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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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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임이 필요한 경우가 궁금하신가요?

2024.02.05 조회수 514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매번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상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최대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이사도 포함인데요.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해당 임원에서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하지 않고 다시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진행하는 등기로서 매우 꼼꼼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변경등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3년이 지날 때마다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인에는 임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몇 번씩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실 매번 변경등기를 챙기는 건 쉽지 않은 일에 속합니다.

 

법인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꼼꼼하게 알아봐야 하는데요.

 

특히 대표이사는 일반 임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큼 확실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못 알았다가 중간에 실수라도 발생하면 안 되는 만큼 대표이사와 관련된 등기는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퇴임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종종 일부러 대표이사사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사임의 원인은?

 

대표이사사임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러 퇴임등기 대신 사임등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대부분 사내이사로도 남지 않습니다.

 

또 법인에서 사정이 변경되어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이 변동되면서 내부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되어 대표이사사임을 진행하시기도 하는데요.

 

또 종종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대표 자리가 비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 자리는 공석으로 둘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사임을 하면 같이 취임등기를 해줘야 하지만 이렇게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생긴 공석은 예로 둡니다.

 

사임을 먼저 하고 취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대표이사사임,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대표이사사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임기가 끝나고 나면 퇴임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일부러 사임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이유는 대부분 임기일을 수정하기 위해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임원의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정해둔 임원들로만 법인이 쭉 운영되는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


누군가는 퇴임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중임을 하기도 한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임원들의 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임기가 다 다를 경우 임기종료일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변경등기는 임원이 공석인 채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임기종료일을 체크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변경등기만 몇 건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임원 등기까지 챙겨야 한다면 번거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구성원의 임기를 모두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대표이사사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사임의 주의점은

 

대표이사사임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취임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에는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등기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정의 결정으로 나오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준비해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또 대표자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은 물론이며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맺은말

오늘은 대표이사사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대표이사사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변경등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변경등기까지 매번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대부분 대행을 통해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경등기를 진행한다면 훨씬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사라지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시기를 놓치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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