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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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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 제한 기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08.04 조회수 1675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만들고 나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의 의무인 법인등기를 잘 해주는 것만해도 법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의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가 1인 이상 필수로 들어가므로 임원변경등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끝이 정해져 있는 임기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이사도 다른 이사나 감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임원이므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를 알아보고 어떤 등기를 하는 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대행 절차나 수수료가 궁금하거나 기타 전문가에게 물어볼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정해진 임기는 몇 년?

대표이사 임기 및 기존 다른 사내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인의 임원이라면 3년 임기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 임기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해당됩니다.

 

 

감사도 대략 3년의 임기를 가지지만 딱 떨어지게 3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쨋든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고, 3년 마다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진행하는 등기도 내용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오늘 알아볼 중임은 임기를 계속해서 가지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연임등기라고도 하며, 대표이사가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임기는 취임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취임일이 다르면 중임일도 다릅니다.

 

 

제각각 다른 임기일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에 임원이 많으면 관리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감사는 3년의 임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이사들과 임기 계산 방법이 달라서 3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취임한 날짜와는 상관없이 정기주주총회일을 임기종료일로 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정기주주총회일은 감사가 취임하고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날짜가 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대략 3년 정도로 인식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종료일 계산방법 및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잘 알아두셔야합니다.

 

 

 


 

 

 

*대표이사중임등기 2주 안에 준비하기

 

대표이사중임등기는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등기의 경우 보통 2주 ~ 3주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변경도 마찬가지로 2주 안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 미신청 시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2주 안에 준비하려면 서류를 잘 챙기고 신청서도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면 허둥지둥 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이사중임은 임기가 종료되고 난 후에 해당 날짜로부터 2주 안에 '접수' 입니다.

 

 

2주 안에 모든 준비를 맞춰서 접수를 해야합니다. 주의할 것은 '접수'를 요하는 것이며, 신청 완료까지 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 중임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한 가지 볼 부분은 대표이사의 형태입니다.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단독대표로 진행됩니다. 1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단 1인 대표이사가 아닌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도있습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늗네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입니다.

 

 

각자대표는 수인의 대표들이 각자 개개인이 법인이 대표하는 것이고,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단독으로 내릴 수 없고 공동대표 모두의 도장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 3자에게 대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 등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표의 구성이 바뀔 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테헤란은 법인대표이사중임등기를 전문 대행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임원변경등기, 목적변경,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 각종 변경등기를 모두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비용, 절차, 서류 확인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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