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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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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 제한 기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08.04 조회수 4736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법인을 만들고 나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의 의무인 법인등기를 잘 해주는 것만해도 법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

 

특히 법인의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가 1인 이상 필수로 들어가므로 임원변경등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끝이 정해져 있는 임기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이사도 다른 이사나 감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임원이므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임기를 알아보고 어떤 등기를 하는 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대행 절차나 수수료가 궁금하거나 기타 전문가에게 물어볼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정해진 임기는 몇 년?

​

대표이사 임기 및 기존 다른 사내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단 법인의 임원이라면 3년 임기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 임기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해당됩니다.

 

 

감사도 대략 3년의 임기를 가지지만 딱 떨어지게 3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어쨋든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고, 3년 마다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진행하는 등기도 내용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

 

오늘 알아볼 중임은 임기를 계속해서 가지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연임등기라고도 하며, 대표이사가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3년 임기는 취임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취임일이 다르면 중임일도 다릅니다.

 

 

제각각 다른 임기일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에 임원이 많으면 관리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

 

 

감사는 3년의 임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이사들과 임기 계산 방법이 달라서 3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취임한 날짜와는 상관없이 정기주주총회일을 임기종료일로 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정기주주총회일은 감사가 취임하고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날짜가 됩니다.

​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대략 3년 정도로 인식합니다.

​

 

이사와 감사의 임기종료일 계산방법 및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잘 알아두셔야합니다.

 

 

 


​

 

 

 

*대표이사중임등기 2주 안에 준비하기

 

대표이사중임등기는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등기의 경우 보통 2주 ~ 3주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변경도 마찬가지로 2주 안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 미신청 시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2주 안에 준비하려면 서류를 잘 챙기고 신청서도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면 허둥지둥 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표이사중임은 임기가 종료되고 난 후에 해당 날짜로부터 2주 안에 '접수' 입니다.

 

 

2주 안에 모든 준비를 맞춰서 접수를 해야합니다. 주의할 것은 '접수'를 요하는 것이며, 신청 완료까지 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대표이사 중임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특징적으로 한 가지 볼 부분은 대표이사의 형태입니다.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단독대표로 진행됩니다. 1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단 1인 대표이사가 아닌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도있습니다.

​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늗네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입니다.

 

 

각자대표는 수인의 대표들이 각자 개개인이 법인이 대표하는 것이고,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단독으로 내릴 수 없고 공동대표 모두의 도장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 3자에게 대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 등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표의 구성이 바뀔 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

테헤란은 법인대표이사중임등기를 전문 대행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임원변경등기, 목적변경,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 각종 변경등기를 모두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비용, 절차, 서류 확인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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