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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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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자변경 어떻게 해야 할까?

2024.01.19 조회수 1167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처음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법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인은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의무를 가지고 있어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까먹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늦어진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이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상법에서 정해둔 임원의 임기는 3년까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사도 포함 되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임원들의 임기에 따라 매번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인데요.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절차를 제외하고도 신경 쓸 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변경등기 같은 부분은 경험과 실력이 중요한데요.

 

조금의 실수가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은 무엇일까?

 

법에서 정해져 있듯이 3년이 지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대표자변경을 해야 한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임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3년마다 중임이나 퇴임 또는 취임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계십니다.

 

중임 등기는 말 그대로 3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똑같은 사람이 해당 직책을 유지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퇴임 등기는 3년이 지난 다음 해당 직책에서 내려오는 걸 말하며 취임 등기는 새로운 사람이 해당 직책에 취임하는 경우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고 나서도 해당 직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중임등기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법인의 정관에 따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법인사업자대표자변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3년이 지나기 전에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면?

 

여기에 더해, 만약 대표이사의 집 주소가 바뀌게 되면 대표이사의 주소도 함께 변경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사업자대표자변경을 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대표이사가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주소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사를 간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당연히 주소가 바뀌게 되면 그에 맞게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2주가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누군가가 이사를 간 일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법인에는 기록해야 하고 수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부분 법인에서는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법인사업자대표자변경 과정은?

 

법인사업자대표자변경을 하려면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법인사업자대표자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법인인감도장, 증명서, 정관, 사임 예정인 대표의 개인인감도장 및 증명서, 새로 취임하는 대표의 개인인감도장과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임서와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진행 절차도 복잡한 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만약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대표자변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또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인의 인감도장과 대표이사의 최근 5년 이내의 주소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뒤에 주소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사업자대표자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변경등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매번 변경등기를 완벽하게 챙기기란 어려운 일에 속헙니다.

 

그래서 까먹는 경우도 많은데 기간이 늦었다고 해서 따로 알림이 오는 게 아닌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과태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기한을 넘겨서 과태료가 자주 부과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 같은 부분은 직접 진행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하는데요.

 

직접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고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 자체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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