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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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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변경 기준과 절차 알아봅시다.

2023.12.27 조회수 142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표라고 합니다. 법인회사라면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다른 사내이사나 감사처럼 정해진 임기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도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어서 3년 마다 교체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혹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표이사직이 교체되는 일은 꽤 흔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봐도 대표이사가 변경 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대표자변경 관련한 글은 한번쯤은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대표이사변경을 하는 기준 및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지 알아두고 대행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기준은?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어려운 이론은 없는데요.

1. 대표이사의 임기 3

임기 3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한데요.

물론 3년 임기가 지나도 중임등기를 통해 대표이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지만, 3년 임기가 종료되고 그에 맞춰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도 변경 기준 중 하납니다.

대표이사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3년 임기를 가지게 되어서, 임기종료일을 앞두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표이사에 머무르거나 혹은 대표이사를 그만두는 것인데요.

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중임등기(연임등기)를 하는 것이고, 후자를 선택하면 퇴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2. 대표이사의 사망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는 대표이사의 사망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더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대표이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취임시켜야 하는데요.

사망은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대표이사를 교체시켜야하며, 퇴임등기와 동시에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해야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원인 중 가장 간단하지만 진행하기 어려운 등기로 생각됩니다.

3. 대표이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임

사임은 퇴임과는 달리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임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대표이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임 의사를 내비쳤을 때 진행하는 등기인데요.

사임등기는 대표이사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연유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이유로도 사임은 할 수 있지만, 회사의 진행 방향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가 3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도 그만둔다는 것이고 이때는 사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대표이사의 개명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 정보의 변화로 인한 변경등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명입니다. 개명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이름이 변경되므로 이를 수정하는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 대표이사의 이름을 바꿔줘야하므로 개명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게됩니다.

개명을 하면 기본증명서를 추가 서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5. 대표이사의 집주소 변경

최근 흔하게 다룬 정보여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항목인데요, 대표이사의 집주소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입니다.

집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수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등기부등본 상에는 대표이사의 집주소가 나와있습니다. ,,구부터 ,, 그리고 직접적인 거주 아파트 호수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 호수가 바뀌어도 주소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집주소 변경은 과태료가 반드시 발생하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이사를 가고 나면 전입신고를 하여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기준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해당 일자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종류 절차는?

 

종류에 대해선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등기, 퇴임등기, 사임등기, 중임등기, 해임등기가 있습니다. 해임등기는 저희쪽에서는 대행하지 않고 자주 발생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임등기는 설립등기 시에 모든 임원을 등록할 때 최초로 진행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중간중간 새로운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임등기는 대표이사 3년 임기가 종료되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임등기는 3년 임기 전에 하는 등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거나 대표이사의 사망 등이 원인이 됩니다.

중임등기는 가장 흔한 등기입니다. 3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임기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중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맺은말

절차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중임등기를 한다거나,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임기를 맞춰서 좀더 쉽게 관리를 하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 내용들 관련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2월이 임기종료일이었다고 해도 정관 조항이 있다면 3 정기주주총회에서 일괄로 신청 가능하다는 부분과 함께, 임기종료일이 들쑥날쑥한 볍이 전체 임원의 임기를 하나로 맞추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니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 받으실 있는데요.

대표이사변경등기 진행 시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대표이사의 초본,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공인인증서,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 (기타 개명 기본증명서, 사망 사망신고서 서류가 추가될 있습니다.)

 

테헤란은 법인대표자변경 외 다양한 변경등기와 법인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상담 후에 간단한 경우 구두 안내드리고 있으며 즉시 이메일로 견적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 받으시고 결정내시면 되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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