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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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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주소변경, 구비서류 및 방법 정리

2024.01.09 조회수 8612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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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듯이, 사업자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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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의무가 있기에 등기부등본에 이사간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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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주소를 옮겼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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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알아둔다고 해도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기간 내에 완벽히 처리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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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주소변경등기를 포함한 다수의 변경등기를 수행중에 있으며, 법인해산/청산, 정관변경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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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의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소통하며 사건을 진행중에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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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주소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등기신청 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디로 주소를 이전했는지에 따라서 준비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유념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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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경우 관할이 변경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에, 내가 새로이 잡은 터전이 이전 관할과 같은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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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울, 수원에서 수원, 부산에서 부산과 같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같은 관할이게 됩니다.

 

그러나 안양에서 수원, 울산에서 부산 등 지역이 달라지게 된다면 관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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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달라지는 경우 구비서류가 좀 더 많아지며, 지불해야 할 금액 또한 높아지므로 소재지를 옮기기 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전 관할과 현 관할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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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지점이 있다면 지점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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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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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정관의 사본과 이사회 출석 이사의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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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할 서류가 많으며, 처리하는 것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바쁜 업무상 직접 처리하고자 하실 때 서류누락 등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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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께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대행 전문가에게 이를 일임하여 진행하곤 계십니다.

 

 

 

관할이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이 같다면 달라진 관할에 비해서 처리해야 할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구비서류 역시 비교적 간단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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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출석 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정관사본입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법인정관상 행정구역의 소재지 이상의 자세한 주소가 기입되어 있다면 관할 내 이전이라도 정관변경이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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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관할이 변경되었을 때처럼 수정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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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관상 회사의 주소를 기재할 때는 행정구역의 소재지, 그러니까 시까지만 기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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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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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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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는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법인 의무중 하나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초과된 일수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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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혼자 이러한 사항을 제 때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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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대표님께서 당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속해서 당소와 교류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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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소가 법인설립, 변경등기 등의 등기업무는 물론이고 법률자문과 세금처리, 특허/디자인/상표 등 사업상 중요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까지 한번에 가능한 기업종합형 로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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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행 뿐만 아니라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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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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