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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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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등기, 임원 변동이 생겼다면?

2024.01.09 조회수 897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상 변동사항이 생겨,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꽤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냥 변동사항 없이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관상에 따로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 서술하여 둔 것이 아니라면 법으로 정해져있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변경등기, 임원변동이 생겼을 대 어덯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인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는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대표적인 등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등기라는 것이 혼자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2주라는 짧은 시간안에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란 빠듯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해산/청산, 각종 변경등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니,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변경등기, 안하면 과태료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변경사항을 등기상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일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등기가 법인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인데요.

등기마다 조금씩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주 안에 등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법인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에 종류가 있나요?

 

임원변경, 변동이 생겼다면 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등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중임/사임/퇴임/취임등기가 있으며, 각각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임등기

 

연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던 임기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하시면 되는 등기인데요.

임기 종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임등기

 

임기를 지내던 도중, 해당 직위에서 내려오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 진행하는등기인데요.

사임을 원하는 임원이 사임승낙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임을 정한날을 기준, 2주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임등기

 

정해진 임기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더이상 직위를 유지하지 않으려 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법인의 임원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에서도 삭선처리 되는데요.

중임등기와 마찬가지로 임기 종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취임등기

 

퇴임등기를 진행하였거나,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을 등록하여 진행하게 되며, 취임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법인변경등기, 임원변경시 어떤 서류를 작성하게 되나요?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임원변경등기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접수일과 상호, 본점의 주소지와 등기의 목적, 사유, 등기사항 등을 기술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간을 내어서 등기처리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아시겠지만 2주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버리곤 합니다.

그저 과태료가 조금 부과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동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변경등기, 중에서도 임원변경등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소는 법인설립, 해산/청산, 각종 변경등기는 물론 법률 자문과 분쟁, 권리취득과 세금문제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종합 기업형 로펌인데요.

법무법인/특허법인/세무회계를 동시 운영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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