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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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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이렇게

2024.01.05 조회수 1084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설립시 최초로 만든 원시정관상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정관이란게 무엇인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인정관 변경, 법인설립, 법인해산/청산, 변경등기 등 다수의 등기대행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정관,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정관에 기재되는 항목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각각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법인설립의 목적과 종류, 사업의 범위, 상호,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의 총 수, 1주당 금액과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상법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수종의 주식발행, 무기명주권의 발행, 전환주식의 발행,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등 정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설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사 설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며,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주권의 종류,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자격, 배당금의 지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무효화 혹은 효력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기재를 하여 정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절대적 기재사항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기재하였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는 정관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정관, 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정관변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호, 공고방법, 주식의 총 수 변경, 목적변경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한 후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한 후 정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 변경시 작성했던 이사회회의록 혹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둘 중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며,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상 내용만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서이니만큼 신중한 사건진행이 중요하게 됩니다.

 

 

 

법인정관, 시작부터 전문가와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정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 회사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있지만, 정관상 별도로 임기에 대한 항목을 서술한다면 정관상 기재된 내용을 따르는 등, 상법보다도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수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처음부터 기재하여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잘 기술하여 추후 보다 편리한 사업영위를 하기 위해선느 법인정관을 만드는 시점부터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영위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정관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다년간 법인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법인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객께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께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기업무 이외에도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취득, 세금신고 등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마주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을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당소가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를 동시 운영중인 종합기업형 로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정관 변경 이외에 권리취득이나 법률자문, 세금신고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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