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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정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2023.12.27 조회수 3072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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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관련해서 오는 문의는 늘 좀 어렵습니다. 각자 회사마다 요구하는 바나 원하는 내용이 다르다보니 그에 맞춰서 안내드리기가 매우 힘들게 느껴지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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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규격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게 가능하지만, 업종이나 회사에 맞춰서 글로 풀이하는 건 쉽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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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관 관련해서 어느 회사에나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보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위주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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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래 내용을 다 확인하신 후에도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직접 전화주시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답변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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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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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서 작성함에 있어 매우 난해함을 느끼실 것 입니다.

 

아무래도 정관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거니와 그 단어나 문장들도 법조문과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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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관은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서 표준정관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해도 설립이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표준정관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굳이 손보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관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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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이 별로다? 이건 아닙니다. 표준정관은 법인을 만드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표준정관 자체만으로도 제 기능을 톡톡히 합니다. 다만 특별하게 조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준정관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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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구성 내용을 보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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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설립할 때 정했던 설립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상호명, 목적, 임원, 주소지 등이 그 내용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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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꼭 기재가 되어있어야만 정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대조해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유지시켜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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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개념들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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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정관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표준정관만으로도 설립 및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3. 정관 상에 곡 들어가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4. 꼭 기재해야 할 필수적 내용은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정관 변경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① 정관변경하고 꼭 공증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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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을 할 때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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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행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은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면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파일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공증이 필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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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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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 목적, 주소, 대표이사 변경했는데 정관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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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이 정관에도 고스란히 적혀있다보니 등기부등본 내용이 변경되면 정관도 고쳐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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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 쪽에 대행을 주셨던 대표님들이 정관도 수정을 해서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주시는데요, 사실 정관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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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은 저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서 정관을 변경하여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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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의사록을 정관 뒷부분에 첨부해두셔도 되는데요, 하나하나 워드로 쳐서 수정하는 게 번거롭다면 의사록을 뒷부분에 첨부만 해도 정관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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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관에 임원퇴직금 사항 넣으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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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요, 유족보상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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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추가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넣어야 효력 발휘에 문제가 없는가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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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정관변경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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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공동대표로 진행하고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적은 항목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 규정이있어야만 공동대표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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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동대표로 운영하다 단독대표로 다시 바꾸신다면 정관 상 공동대표 규정도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 지 방향에 따라 다른 부분이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하게 됩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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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등기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 주시면 서류작성부터 세금 납부, 등기소 접수 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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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변경된 서류 및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며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바로 등기 전문가와 연결되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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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정관 관련 상담은 내용에 따라서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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