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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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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본금, 적정한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2024.01.05 조회수 8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호명, 본점의 주소가 될 소재지부터 임원의 수, 주식의 수와 금액, 사업의 목적 등 하나부터 열까지 설정하지 않는다면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혼자만의 힘으로 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상호명과 소재지, 사업의 목적등을 잘 작성을 하시다가도 막히시는 부분이 바로 법인설립 자본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의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 자본금, 적정한 선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금액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한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견적,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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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 걸까?

 

흔히들 법인설립이라는 것을 진행하고자 자본금을 설정하려고 보니, 얼마만큼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책정해야 적절한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법인이니까 높은 금액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자본금으로 책정해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한이 사라진 요즈음은 처음부터 10억 이상의 높은 금액을 설정하여 설립을 진행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자본금의 최저 기준이 정해져있는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소규모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반려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소에서 추천드리는 금액은 최소 50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의 기준은 100원이지만,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된다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수익이 나기 전까지 기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건비, 사무실의 월세와 전기세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통상 500만원 -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설정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자 등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일반 법인에 한정된 것이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일부 법인의 경우는 좀 더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높으면 안좋은 걸까?

 

500만원 -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면 문제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 높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아서 그 사이의 금액으로 설정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높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존재하는데, 자본금을 기준하여 일정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에 자본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적정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세금,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법인설립세금은 앞서 말씀드렸듯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라는 것으로 존재하는데요.

 

내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3배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 서울과 수원, 안양, 광명, 군포, 시흥, 과천 등의 지역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적정 규모 이상의 경제, 산업, 인구 등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일컫습니다.

 

해당 지역에 설립하게 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기본 세액이 부과되며, 그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할 경우 위 표의 식에 맞추어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커질수록 더 큰 금액이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크게 설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정 선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며 해당 사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설립 자본금, 법인설립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법인설립이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정해야 할 것들과 신경쓸 것들이 워낙 많은 터라 확실한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께서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곤 하시는데요.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인설립과 해산/청산은 물론 다건의 등기업무 역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방문 온라인진행, 상담이 가능하며, 원활한 소통과 빠른 사건진행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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