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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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증자 잘못하면 세금폭탄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자금조달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자금조달은 회사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건 필수죠.
법인설립 할 땐 자본금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 선택한 자본금에서 더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법인을 더욱 잘 운영하기 위한 목적임은 똑같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 자본금 증자 방법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입니다.
보통 자본금을 늘린다고 한다면 유상증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도 법인설립 할 때 원활할게 자본금증자 및 투자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신규로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걸 뜻합니다.
이런 방식을 신주발행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3억이 필요하다면, 1000원인 주식을 30만 주 더 발행하는 겁니다. 해당 주식을 판 돈으로 회사 자금에 사용하게 되죠.
무상증자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그냥 나눠주는게 무상증자인데요.
무상증자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회사 자체에서 자본금을 늘려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은 회사의 주가를 더욱 오르게 만들기도 하구요.
왜 법인은 자본금을 늘릴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활하게 법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인에 있는 부채를 상환해야 할 때 ● 자본금 늘려 신뢰성 제고 ● 재무구조의 개편이 필요할 때 |
등의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보통 사업 확장을 앞두고 투자를 받아야 할 땐 법인 자체의 신뢰드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투자를 받고자 할 때 자본금증자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증자를 할 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엔 자본금, 주주명부, 주식 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내용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신청서 · 주주명부 · 주식청약서 · 주식인수증 · 주주총회 의사록 · 잔액증명서 |
이 외에도 법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변경등기와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선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에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유상증자는 법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안 좋은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신주발행의 경우, 법인설립 5년 이내에 법인이 할 경우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럴 경우엔 다른 법인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주고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하죠.
그러므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땐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장 자본금증자가 필요하다고 해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먼저 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대표님의 문제 검토 및 해결방법 제시는 전문가만이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발전을 위한 유상증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역풍이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유상증자를 혼자서 진행했을 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증자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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