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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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설립시 장점과 단점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설립시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많으며, 진행까지의 과정이 복잡한데요.
정말 다양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법인 설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당소는 등기를 수년간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 비용, 서류, 기간은 물론 설립 이외에도 변경등기 등 여러 업무를 처리중에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법인을 설립하여 업종을 설정할 때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매매, 임대, 전대, 임대관리, 교육, 개발 및 투자, 컨설팅, 경매 입찰, 분양대행, 시행, 콘텐트 개발 등이 그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법인과 중개법인으로 나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각각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말 그대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업을 영위하고, 해당 목적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목적이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이기 때문에 매매업을 함께 영위할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매매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매매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부동산 임대법인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립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임대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할 예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목적으로 추가하시곤 합니다.
다만, 현재 건물이 없는 경우라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록하는 목적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표기할 수 없는데요
말 그대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보유세와 양도세 등,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가중되는데요.
부동산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과 주택을 분산 보유하게 된다면 그만큼 개인이 혼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욱 금액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 이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법인 설립을 진행했을 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시 설정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세액인데요.
자본금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법인설립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며,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더욱 세금이 가중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기에 수행해야 하는 의무인 등기의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본점의 주소, 대표이사의 주소,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변동 등이 생겼을 때 14일이라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 때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에 맞춰서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보통 전문가를 수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곧 법인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다가 더는 법인 운영을 하지 않고 폐업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법인해산/청산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와는 달리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잔여소득과 빚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신문사에 폐업절차를 진행한다는 공고를 내야 하는 등이 바로 그 절차이게 됩니다.
이 역시 혼자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립이 복잡한 만큼 폐업 역시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인, 설립시 장단점과 함께 핵심만을 모아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수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혼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는 탄탄하고 확실한 법인설립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부동산법인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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