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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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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설립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2023.09.18 조회수 100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후, 소득이 올라가면서 법인설립을 고려합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을 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사업자가 법인설립을 할 경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지만,

까다로운 법인설립절차와 심사가 요구되므로 부동산 법인설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테헤란은 임대사업자이신 분들께 중과세 없이 법인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상주하는 종합 기업 로펌으로 전문 기업서비스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 부동산 법인설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임대사업자분들께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 소득증가에 대한 법인세율 적용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이유가 세금부담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개인은 매매를 통해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는 반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 및

사업관련 지출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될 경우 세금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3. 중과세 배제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존재하기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매매시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기 양도세금 감면

개인은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매매할 경우 대략 50%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역시 10% ~ 20%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간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5. 이월결손금처리

부동산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년도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경영상 발생한 비용들을 결손금 형태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에서 결손금만큼 공제받아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법인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는?

 

부동산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우선적으로 설립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요건은 법인상호, 법인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임원, 본점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자본금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중개법인설립을 할 경우 자본금을 5천 이상으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목적을 설정하실 땐, 사전에 금융기관 혹은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특정사항을 사업목적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넘은 휴먼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및 중과세 면제에 대한 법인 개정되었는데요,

과거엔 5년이 경과할 경우 중과세와 취득세 부담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수한 시점부터 신설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2. 임원이 될 사람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 발기인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맺은말

테헤란은 부동산법인설립 및 특수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특수법인설립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대표님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1. 10년 이상 기업 자문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

2.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 세무사

3. 4만 건 이상 비즈니스 실무 경험이 있는 대표 변리사

대표님께 꼭 맞는 부동산 법인설립을 위해서라면 본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법인설립을 통해 효과적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선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며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상담을,

심도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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