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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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 주소부터? 이렇게 정해봐요.
법인설립 내용을 가지고 온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법인사업자도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쉽게 말해 주식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외 유한회사 등도 있긴 합니다.
법인은 아무런 준비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회사이름이라도 정해져야 시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상호명 하나 정했다고 해서 회사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법인회사를 만들 때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정해주셔야만 합니다.
결산기나 공고신문사, 사업목적 부분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법인을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부터 정하고 준비해야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제 막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그 외 다양한 업종으로 법인회사를 만들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주식회사설립은 단순히 요건만 안다고 해서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도 중요합니다.
설립 요건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엔 법인의 내용들을 정하는 작업인데요.
※ 주소, 목적, 상호, 자본금(잔고증명서), 임원, 주주, 공고밥법 등을 요건 내용으로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주소지를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를 정해서 등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또 진행해야 하므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지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 외에도 집주소나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 등으로도 등록 가능합니다.(다만 사용 가능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 필요)
목적과 상호를 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큰 틀로는 정해두고 계신 부분이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기 사용되고 있는 이름과 겹치지만 않으면 되고, 목적은 너무 많지 않은 선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본금은 잔고증명서와 같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업종마다 따로 기준이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책정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크면 세금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바로 현금으로 준비해서 계좌에 넣어놓고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야하므로 준비 가능한 선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주주 개인 계좌, 대주주가 아닌 어느 주주의 통장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증권계좌나 사업자계좌는 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1명 이상, 주식없는 임원도 1명 이상 준비합니다.(유한회사는 주주만 있어도 설립 가능해요.) 주주는 성년이 아닌 사람도 가능합니다. 임원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아직 20살이 넘지 않은 사람은 주주나 임원으로 설정할 경우엔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어서 준비가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성년인 분들로만 준비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생소한 개념으로는 공고방법이 있습니다. 공고방법은 공고할 일이 있을 때 어느 경로를 이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설립할 때 반드시 정해주셔야 햐는 부분입니다. 신문사나 홈페이지 공고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 1주 금액, 결산기, 한글상호 외 영문상호(선택사항), 정관 내용 등이 있는데요.
내야할 세금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설립 할 때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얼마를 내야하는 건지, 어떨 때 얼마의 세금(공과금)이 발생하는 건지를 아시면 요건 내용을 정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예시로 두 가지 법인을 봐보겠습니다.
사례1 |
서울 관악구 설립 / 자본금 5천 만원 / 제조업 / 주소지 : 거주하는 아파트
자본금 5천 만원으로 서울에 설립하면 세금이 큽니다. 계산을 해보면
등록면허세 : 5천만원 x 1.2% = 600,000원
지방교육세 : 600,000 x 20% = 120,000원
72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소지를 선택하셨다는 건데요, 제조업의 경우 공장 및 제조시설이 필요해서 집주소로는 사업자등록증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장을 마련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2 |
경기도 오산시 설립 / 자본금 5천 만원 / 출판업 / 주소지 : 상가 사무실 임대
자본금 5천 만원으로 오산시에 설립하면 비과밀지역이라서 기본 세금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등록면허세 : 5천만원 x 0.4% = 200,000원
지방교육세 : 200,000원 x 20% = 40,000원
총 24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 서울에 설립하는 법인과 자본금이 같지만 세금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으로 진행하고 따로 상가 사무실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소지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게 됩니다.
잔고증명서와 내용을 작성한 신청서, 주주와 임원의 개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신청하면 평균 3일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설정한 내용 및 준비한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처리가 되며, 보정 사유를 확인해서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요건에 맞춰 예시도 알아봤습니다. 요건 설정은 잘만 알아두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이 짧지는 않고 처음해보는 작업이기에 서툰 것이 당연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좀 더 안심하고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인등기 관련 전문 대행 업체로서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니 전화 혹은 온라인채널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후에 바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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