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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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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 초기 설정이 법인 운영을 좌우합니다

2026.06.02 조회수 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을 시작하려면 법인설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사업목적은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요건 하나하나가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법인설립요건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재되어 법인의 신뢰도와 운영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업자등록, 세금 구조, 금융기관 거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법인설립 준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요건을 항목별로 알아보고 법인설립 절차와 필요서류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설립요건 ①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공고 방법 

2.법인설립요건 ② 자본금, 주식, 임원 및 주주 구성 

3.법인설립 서류 준비와 등기 절차는 

 


 

 

 

1. 법인설립요건 ①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공고 방법 

 

1.1. 상호

법인 상호는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공공기관 명칭이나 법률상 제한된 단어는 상호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2.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법인이 영위할 사업의 범위를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향후 사업자등록 업종과도 직결됩니다.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목적변경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방향을 함께 고려해 10개 내외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3. 본점주소

본점 주소는 세금과 공과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수도권 일부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 대비 3배로 중과됩니다.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업종은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공고방법

공고 방법은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법인설립요건입니다. 전자공고 또는 신문공고 중 하나를 선택하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결산보고 시 활용됩니다. 특정 신문사를 지정한 경우 해당 매체를 통해 공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향후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설립요건 ② 자본금, 주식, 임원 및 주주 구성 

 

2.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의 신뢰도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에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현행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세무서에서 사업 실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외부 거래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고려한다면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정액으로 부과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세금이 늘어나므로 이 구간을 염두에 두고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2. 주식

1주의 금액은 통상 1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설정하며, 발행주식 총수는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됩니다. 이는 향후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2.3. 임원 및 주주 구성

임원 및 주주 구성은 법인의 운영 방향과 책임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주식 없는 임원 1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조사보고자는 설립 완료 후 임원변경등기를 통해 사임할 수 있어 실질적인 1인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1명과 이사 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설립 서류 준비와 등기 절차는 

 

법인설립요건이 확정되면 서류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식회사기준,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입니다. 각 서류의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날짜나 명칭 하나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정관입니다.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로, 인터넷에 공개된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익배당, 주식양도 제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이 세법과 충돌하면 의도치 않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법인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설립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최신 서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자등기 방식을 활용하면 임원과 주주 전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처리 속도가 빠르고 서류 수정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법인으로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심사 기간은 통상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일정을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법인설립요건은 법인의 세무 구조와 운영 안정성을 결정짓는 기초 공사입니다.

상호 설정부터 정관 작성, 자본금 결정, 서류 준비까지 각 단계마다 지켜야 할 기준이 있으며, 처음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등기 반려나 사업자등록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 설정된 요건은 이후 변경등기라는 추가 비용과 절차로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법인등기 전문 경력을 갖춘 담당자가 법인설립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전 과정을 1:1로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맞춤형 정관 작성,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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