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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정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2023.12.27 조회수 882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정관 관련해서 오는 문의는 늘 좀 어렵습니다. 각자 회사마다 요구하는 바나 원하는 내용이 다르다보니 그에 맞춰서 안내드리기가 매우 힘들게 느껴지는 데요.

어느 정도 규격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게 가능하지만, 업종이나 회사에 맞춰서 글로 풀이하는 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 관련해서 어느 회사에나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보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위주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만약 아래 내용을 다 확인하신 후에도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직접 전화주시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답변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정관

 

정관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서 작성함에 있어 매우 난해함을 느끼실 것 입니다.

 

아무래도 정관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거니와 그 단어나 문장들도 법조문과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요.

하지만 정관은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서 표준정관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해도 설립이나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표준정관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굳이 손보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관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게 됩니다.

표준정관이 별로다? 이건 아닙니다. 표준정관은 법인을 만드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표준정관 자체만으로도 제 기능을 톡톡히 합니다. 다만 특별하게 조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준정관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구성 내용을 보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설립할 때 정했던 설립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상호명, 목적, 임원, 주소지 이 그 내용이게 됩니다.

정관에 꼭 기재가 되어있어야만 정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대조해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유지시켜주셔야 해요.)

정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개념들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표준정관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표준정관만으로도 설립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3. 정관 상에 들어가야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4. 기재해야 필수적 내용은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정관 변경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정관변경하고 공증 받아야 하나요?

정관변경을 할 때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진행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은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면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파일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공증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외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됩니다.

상호, 목적, 주소, 대표이사 변경했는데 정관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이 정관에도 고스란히 적혀있다보니 등기부등본 내용이 변경되면 정관도 고쳐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 쪽에 대행을 주셨던 대표님들이 정관도 수정을 해서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주시는데요, 사실 정관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회사 정관은 저희가 마음대로 고칠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서 정관을 변경하여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의사록을 정관 뒷부분에 첨부해두셔도 되는데요, 하나하나 워드로 쳐서 수정하는 게 번거롭다면 의사록을 뒷부분에 첨부만 해도 정관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사항 넣으려고 하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요, 유족보상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추가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넣어야 효력 발휘에 문제가 없는가 인데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정관변경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공동대표로 진행하고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적은 항목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 규정이있어야만 공동대표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동대표로 운영하다 단독대표로 다시 바꾸신다면 정관 상 공동대표 규정도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 지 방향에 따라 다른 부분이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하게 됩니다.

 

 

 

맺은말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등기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 주시면 서류작성부터 세금 납부, 등기소 접수 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변경된 서류 및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며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바로 등기 전문가와 연결되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법인정관 관련 상담은 내용에 따라서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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