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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설립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2021.08.30 조회수 5968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임대사업자이신 대표님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유형을 선택하셨나요?

 

 

아마도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셨다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법인설립을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부동산법인설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임대법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설립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중과세 배제

 

개인은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따로 존재하므로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높은 세금을 감당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설립으로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개인은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만 경비로 인정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의 인건비 등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득증가에 유리한 법인세율 적용

 

 

개인사업자는 최대 세율이 45%이고 법인은 25%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적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법인설립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단기 양도 시 세금 감면

 

 

개인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매매할 때 대략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10~20%도 감당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기간에 따른 불이익 없어 개인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처리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년도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 경영 상 발생한 비용들을 결손금의 형태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에서 결손금만큼 공제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사항

 

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동산법인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인설립은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중개법인설립이라면 1억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해서 부동산법인설립을 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요건들을 정해야하는데요, 요건에는 법인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임원, 본점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목적을 정할 때 사전에 금융기관이나 시군구청에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사업목적에 특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구청도 특정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넘은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면제에 대한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중과세와 취득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조항이 사라지고 인수한 시점부터 신설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은 자택을 본점 주소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인설립 시 필요서류

 

 

- 발기인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 임원될 분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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