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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절차 정보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2023.12.19 조회수 2325회

 

법인설립 정보를 나누는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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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먼저 정보를 많이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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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관련 정보는 매우 많아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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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준비 중인 경우라면 아래를 확인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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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대행하며, 많은 의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테헤란을 선택하는 많은 분들에게 참고하실 만한 정보를 바로 아래 적어보겠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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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요건 정하기

 

정해야 할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들을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알아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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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 상호는 중복되지 않게 정해주세요. 같은 관할만 아니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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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법인 지역과 주소지를 정합니다. 지역은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주소지를 정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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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법인에 묶어두어야할 자본금은 최소자본금부터 큰 자본금까지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 자본금 기준이 있는 특수업종은 처음에 잘 확인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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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사업목적은 자세하게 설정해야 하며, 단순히 도소매업/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판매업 으로는 정관에 쓸 수 없습니다. 1개 이상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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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주주와 임원을 준비합니다. 각각 1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1인 법인도 각각 1명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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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설립 서류 준비하기

 

서류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요건 정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수월하지만 처음 준비해보는 자료들이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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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자본금 액수 이상 통장에 넣고 발급, 주주 개인 계좌만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면 좋지만, 주소지만 정확하게 정해서 기재하셔도 됩니다.

​주주 및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전자로 신청하면 공인인증서 필요)

대표이사 초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세무과에 먼저 납부하면 됨)

설립 신청서(위에서 정한 요건 기재해야 함)

 

 

 

3. 법인설립비용 알아보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먼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과에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지방교육세도 등록면허세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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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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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과밀지역은 3배로 책정됩니다. 같은 자본금이라고 해도 과밀억제권역 세금이 더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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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자본금 x. 1.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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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예시를 통해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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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본금 1억으로 서울에 설립하는 법인은?(서류등기)

 

​

 

등록면허세 : 1억 x 1.2% = 1,200,000원

 

지방교육세 : 1,200,000원 x 20% = 240,000원

 

신청수수료 : 25,000원

 

합계 : 1,4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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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본금 1000만원으로 대전에 설립하는 법인은?(서류등기)

 

​

 

등록면허세 : 최소자본금이므로 112,500원

 

지방교육세 : 112,500 x 20% = 22,500원

 

신청수수료 : 25,000원

 

합계 : 160,000원

 

​

 

 

4.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등기소 접수 후 3일 정도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립등기 완료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준비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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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법인 명의로),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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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립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맺은말

​

테헤란에서 설립절차 진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며, 상담부터 진행까지 모두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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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준비를 해주시면 모든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전화주시어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테헤란은 3년 간 소비자에게 선택받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며, 전지역 등기 대행이 가능하십니다.(전자등기 기준입니다.)

​

또한 서류등기/전자등기 더 적절한 것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니 상담을 받고 견적서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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