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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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이 글 하나로 끝냅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일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와 실수를 줄이고 빠르게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절차는 혼자서 진행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안도와주면 완료하기 어려울 때도 많지요.
법인설립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행과정 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전문적인 견해와 판단이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고 쉽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이 꼭 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요, 이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1-1상호 정하기
가장 먼저 상호를 정합니다. 기업의 이름을 정하는 일이지요.
모든 기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브랜딩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브랜딩이 바로 이름인데요.
회사의 이름을 정할 땐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 관할을 기준으로 상호명을 정하는건데요.
동일 관할 내에선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 회사를 만들 예정인데 동일 관할 내에서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다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상호는 쓸 수 없죠.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는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자본금 설정하기
두 번째로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엔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전엔 5천만원이 자본금 기본 설정 금액이었으나, 2012년도부터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해도, 금액이 너무 낮게 설정되면 등록 과정에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면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시죠.
대표님의 업종에 따라 딱 필요한 만큼의 초기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1-3. 주소지
회사의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주소를 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인명의로 만든 후에 법인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1-4. 사업목적 결정
사업목적은 회사를 설립하고 어떤 용도로 운영할지를 정하는겁니다.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사업목적을 정하는게 좋은데요.
지금 하려는 사업을 여러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여러 개를 목적으로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진행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추가하시면 사업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다만, 너무 다양하게 사업목적을 등록해두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부동산중개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같은 특수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땐
국가에서 정한 다른 목적으로 사업목적을 정하고 운영하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꼭 들어가야 할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욱 수월하게 기업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에 필요한 서류
그 외에 임원과 주주 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대표님 혼자서 결정하기 보단, 전문가와 함께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정한 사항이 있다면 후에 정관변경을 통해서 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비용/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모두 정했다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한 뒤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인 명의의 잔고 증명서 ● 임원될 분들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위 서류들 외에도 자격증명원, 자격증, 인 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들이 각각 다 다른데요.
지금 업종에 맞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할 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업종별 허가증 ● 자금출처명세서 ●사업신고필증 사본 |
5. 세무기장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도 장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매출이 없더라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완료한다면 곧바로 세무기장을 통해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절차에 앞서서 대표님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건 대표님의 시간,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내 돈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한 두 푼의 돈으로 투자하고 시작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중압감도 상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대표님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혼자서 진행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최근엔 온라인법인설립과 셀프법인설립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법인설립을 대표님들이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본 법인에 문의가 들어올 때 혼자서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다가 막혀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비율도 상당히 늘어났죠.
왜 많은 대표님들이 혼자서 설립을 진행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마 돈 때문일 것입니다.
설립을 할 때 들어가는 자본금이나 공과금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선임비용이라도 아껴보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전문가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설립을 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시는 대표님도 계셨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몇십, 몇 백만원이 소요되고 시간낭비까지 합치면?
오히려 기업 설립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몇 십만원이 합리적이라 생각 되시겠죠.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문제 발생 자체도 막을 수 있고, 절차를 훨씬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표님들께 법인을 설립할 때
실력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데요.
법인설립이 안전하게 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전문가를 선임해서 법인설립절차를 밟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다 안전하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시간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8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정도로 발생될까요?
법인설립절차 비용은 대행을 맡길 때 지불하는 대행수수료와 국가에 내야 하는 공과금이 있습니다.
1.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법인설립전문가에게 맡기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비용이 전문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공과금: 공과금은 법인등기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등록면허세 법원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요. 주소지와 자본금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봐야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도 한데, 까다로운 절차까지 신경쓰고 계시다면 풍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본 법인은 법인설립상담 및 세무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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