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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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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모든 것!

2021.05.17 조회수 3502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이 많이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종합소득세 납부를 앞두고 걱정이 큰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해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부담이 큰 것인데요, 개인사업자이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세금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자 전환을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여러 가지 조건을 체크해 본 뒤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법인설립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 법인설립의 장점 및 설립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설립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법인설립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 설정만 잘하면 모두 얻을 수 있는 이점이므로 잘 읽어주세요.

 

일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때 세금 부담 완화의 효과를 누리려면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으로 얻은 수익이 꽤나 고수익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 최고 45% 입니다. 법인세율은 최저 10%, 최고 25%입니다. 최저 최고 세율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는 적은 매출을 내어 6%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체가 유리하고, 법인세는 매출이 높은 대신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체가 유리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매출이 4억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40% 세율을 적용 받아 1억 6천 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25%를 적용 받아 1억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사업자일 때 6천 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본 법인에 들어오는 문의를 보면 진작에 법인설립을 했다면 더 좋았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대표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진작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개인사업이 매출이 상당히 높다면 법인설립을 진행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아예 처음부터 법인설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세우려는 법인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설립을 하면 사업 확장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도 좋아집니다.

 

법인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인정 받는 공신력 높은 자료 및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를 열람하는 제 3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토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법인회사를 크게 신뢰하게 됩니다.

 

법인회사의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대출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절실한 스타트업은 무조건 법인회사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법인회사를 설립한 뒤 제무재표를 만들고 투자자들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절차요건 및 절차 안내]

 

1) 법인명

 

법인명은 회사의 이름을 말합니다.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은 대단하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동일 관할, 동일 업종은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판매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면, 수원 내에 '대한민국'이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하는 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동일 상호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호는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하며, 회사명에 영어가 들어가면 영어도 발음그대로 한글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ABC 주식회사 → 에이비씨 주식회사)

 

 

2) 본점소재지(사업장주소지)

 

사업장 주소지를 정할 때는 세금 여부를 따져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지, 그 외 지역에 설립할 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을 하게 되면 일반 지역 대비 세금이 3배나 더 발생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을 고집해야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면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설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장을 마련하실 때는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만약 법인의 대표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해당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는 별개로 독립된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인 대표와 법인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대표자가 임대인, 법인회사가 임차인)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라면 일단 대표자나 주주의 이름으로 가계약만 해둔 뒤, 법인설립 후 계약서에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3) 사업목적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에 적힌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서 처음부터 목적 설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업 목적은 한 개 이상 여러 가지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직 시작하지는 않지만 향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미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목적을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법인설립 시에 여러 개의 목적을 한 번에 등록해두면 나중에 변경등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외부 제3자가 보기에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적정한 갯수로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기 전까지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자금을 말합니다.

 

즉,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오랜기간 버틸 수 있으므로 자본금을 높게 설정해두면 안정적인 사업체로 판단됩니다.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업종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보니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많은 노동력과 기계 장치 가동, 넓은 부지 및 사무실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높은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노동력이 필요없고 기계나 장치 등 시설물도 별로 없고, 사무실도 크게 필요치 않다면 적은 자본금을 설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인터넷쇼핑몰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많이 들고 기계도 사야하고 큰 사업장도 필요한 제조업의 경우엔 수 천만원부터 수 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은 발기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에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5) 임원

 

법인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인의 임원은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법인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들과 똑같은 임원이지만, 이사들 중에서 회사 경영의 주축을 담당할 사람으로서 직급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보통은 회사를 설립한 대주주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주가 아닌 이사들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법인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임원은 아닙니다. 만일 자본금이 10억을 넘어간다면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10억 이하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는 이사들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는 지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법인설립절차 순서 및 필요서류 목록]

 

법인설립절차 순서를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설립요건 결정 → 필요서류 준비 → 설립등기신청 → 사업자등록증신청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원들 전원 주민등록초본 1통

2. 임원 전원 개인임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3.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1통

4. 정관

5. 주주명부

6. 기타

주민등록초본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고, 잔고증명서는 14일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니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4. 법인 정관

5. 주주 명부

6.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법인명으로 작성된 계약서)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법인설립은 대표님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업체를 만드는 일이 처음이고 개인사업자처럼 절차와 방법이 간단하지도 않아 사전 지식이 없으면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엔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여러 기업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빠르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어 기업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세무회계, 특허법인, 법무법인을 모두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으로서 법인등기, 세무, 법률,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종합적인 기업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를 포함해 18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대표님을 돕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서비스 진행도 문제 없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면서 법인등기대행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상담,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후 방문을 해주시면 더 정확한 견적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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