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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절차 정보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2023.12.19 조회수 862회

 

법인설립 정보를 나누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먼저 정보를 많이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설립 관련 정보는 매우 많아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준비 중인 경우라면 아래를 확인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대행하며, 많은 의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테헤란을 선택하는 많은 분들에게 참고하실 만한 정보를 바로 아래 적어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 법인설립요건 정하기

 

정해야 할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들을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알아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_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 상호는 중복되지 않게 정해주세요. 같은 관할만 아니면 되게 됩니다.

_ 법인 지역과 주소지를 정합니다. 지역은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주소지를 정하시게 됩니다.

_ 법인에 묶어두어야할 자본금은 최소자본금부터 큰 자본금까지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 자본금 기준이 있는 특수업종은 처음에 잘 확인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게 됩니다.

_ 사업목적은 자세하게 설정해야 하며, 단순히 도소매업/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판매업 으로는 정관에 쓸 수 없습니다. 1개 이상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_ 주주와 임원을 준비합니다. 각각 1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1인 법인도 각각 1명씩 준비)

 

 

 

 

2. 법인설립 서류 준비하기

 

서류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요건 정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수월하지만 처음 준비해보는 자료들이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자본금 액수 이상 통장에 넣고 발급, 주주 개인 계좌만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면 좋지만, 주소지만 정확하게 정해서 기재하셔도 됩니다.

주주 및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전자로 신청하면 공인인증서 필요)

대표이사 초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세무과에 먼저 납부하면 됨)

설립 신청서(위에서 정한 요건 기재해야 함)

 

 

 

3. 법인설립비용 알아보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먼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과에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지방교육세도 등록면허세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참고로 과밀지역은 3배로 책정됩니다. 같은 자본금이라고 해도 과밀억제권역 세금이 더 높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1.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두 가지 예시를 통해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가. 자본금 1억으로 서울에 설립하는 법인은?(서류등기)

 

 

등록면허세 : 1억 x 1.2% = 1,200,000원

 

지방교육세 : 1,200,000원 x 20% = 240,000원

 

신청수수료 : 25,000원

 

합계 : 1,465,000원

 

 

 

나. 자본금 1000만원으로 대전에 설립하는 법인은?(서류등기)

 

 

등록면허세 : 최소자본금이므로 112,500원

 

지방교육세 : 112,500 x 20% = 22,500원

 

신청수수료 : 25,000원

 

합계 : 160,000원

 

 

 

4.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등기소 접수 후 3일 정도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립등기 완료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준비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법인 명의로),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가 됩니다.

이렇게 설립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맺은말

테헤란에서 설립절차 진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며, 상담부터 진행까지 모두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를 해주시면 모든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전화주시어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은 3년 간 소비자에게 선택받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며, 전지역 등기 대행이 가능하십니다.(전자등기 기준입니다.)

또한 서류등기/전자등기 더 적절한 것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니 상담을 받고 견적서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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