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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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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 유형과 진행 절차에 대하여

2023.12.19 조회수 1362회

 

대표이사변경을 주제로 글을 쓰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구성원 중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일은 더 대대적인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일은 변경등기를 수반하는 변화이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원이므로 임원변경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유형이 다양하다보니 각 유형에 맞게끔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변경 관련 중요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고, 지금 상황에 맞게 맞춤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전화를 주셔서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갖가지 다양한 상황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자변경을 하는 이유 베스트3

 

① 1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변경할 때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수인의 대표를 두게 될 경우 대표자변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단독대표를 두는 경우가 흔하지만, 요새는 각자대표나 공동대표처럼 많은 대표이사를 두는 것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긴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를 두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다수의 대표이사를 두게 되면 의사결정을 신중히 할 수 있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대신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논의기간이 길다보니 의사결정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이사가 동의를 해야만 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② 여러 명에서 1명으로 변경할 때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대표이사에서 단독대표로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운영을 하다가 한 명의 대표이사를 두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단독대표로 진행할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고 비밀유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어 자칫 독재의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게 됩니다.

③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퇴임할 때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원이라서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임기가 종료되면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양상은 사임 아니면 퇴임을 진행합니다.

사임은 대표이사의 임기는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날 때 하는 등기이고, 퇴임은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때 하는 등기인데요.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대표이사 변경에 맞춰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변경 절차는 이런 순서로

 

이사회결의 > 서류준비 > 등기신청 > 사업자등록증 변경

 

 

대표자변경은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게 됩니다. 정관에 주주총회로 대신한다고 적혀있으면 주주총회로 대신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의 후 공증을 받는 절차로 시작이 되는데요.

대표자변경 결의를 하고 나면 그 날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2주 안에 결과 완료까지 다 나와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접수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만일 법인 회사에 임원이(대표이사, 사내이사) 2명 이하라면 공증 없이 서면결의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기본적인 서류는 위와 같으며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에 따라서 서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은말

등기는 쉽게 하는 게 가장 똑똑한 것입니다.

법인등기는 법인사업자의 숙명입니다.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과태료가 얼마 안된다고 해도 과태료를 낸 횟수가 누적이 되면 추후에 더 큰 과태료를 맞을 수 있으니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테헤란은 책임지고 등기를 완료해드립니다.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자변경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외 법인설립/변경등기 모두 대행 가능합니다. 진행 가능여부는 통화를 통해 확실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에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등기소에 납부하는 세금과 대행수수료를 모두 합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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