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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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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 유형과 진행 절차에 대하여

2023.12.19 조회수 6517회

 

대표이사변경을 주제로 글을 쓰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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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중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일은 더 대대적인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일은 변경등기를 수반하는 변화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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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원이므로 임원변경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유형이 다양하다보니 각 유형에 맞게끔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변경 관련 중요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고, 지금 상황에 맞게 맞춤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전화를 주셔서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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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다양한 상황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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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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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을 하는 이유 베스트3

 

① 1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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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수인의 대표를 두게 될 경우 대표자변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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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단독대표를 두는 경우가 흔하지만, 요새는 각자대표나 공동대표처럼 많은 대표이사를 두는 것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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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긴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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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를 두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다수의 대표이사를 두게 되면 의사결정을 신중히 할 수 있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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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논의기간이 길다보니 의사결정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이사가 동의를 해야만 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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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러 명에서 1명으로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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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대표이사에서 단독대표로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운영을 하다가 한 명의 대표이사를 두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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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로 진행할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고 비밀유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어 자칫 독재의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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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퇴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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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원이라서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임기가 종료되면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양상은 사임 아니면 퇴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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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은 대표이사의 임기는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날 때 하는 등기이고, 퇴임은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때 하는 등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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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대표이사 변경에 맞춰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변경 절차는 이런 순서로

 

이사회결의 > 서류준비 > 등기신청 > 사업자등록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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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은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게 됩니다. 정관에 주주총회로 대신한다고 적혀있으면 주주총회로 대신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의 후 공증을 받는 절차로 시작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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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 결의를 하고 나면 그 날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2주 안에 결과 완료까지 다 나와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접수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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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인 회사에 임원이(대표이사, 사내이사) 2명 이하라면 공증 없이 서면결의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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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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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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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서류는 위와 같으며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에 따라서 서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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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쉽게 하는 게 가장 똑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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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는 법인사업자의 숙명입니다.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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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얼마 안된다고 해도 과태료를 낸 횟수가 누적이 되면 추후에 더 큰 과태료를 맞을 수 있으니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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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책임지고 등기를 완료해드립니다.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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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외 법인설립/변경등기 모두 대행 가능합니다. 진행 가능여부는 통화를 통해 확실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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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에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등기소에 납부하는 세금과 대행수수료를 모두 합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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