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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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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 하루 만에 발급 받는 방법은?

2023.12.13 조회수 6116회

 

법인등기 정보를 전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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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만든다 라고 하면 막연하게 사무실을 마련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법에 맞게 준비를 하고 이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떠올리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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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도 개인사업자를 만드는 것도 모두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복잡한 준비를 해야하지만, 법인 주식회사는 특히나 그 과정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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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설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개인사업자 개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접근하기도 훨씬 용이하죠.) 주식회사 설립, 법인신설에 대한 정보도 매우 다양하고 유익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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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인 회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두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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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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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먼저? 사업자등록이 먼저?

 

순서를 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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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은 동시에 신청 가능한 업무가 아닙니다. 관할하는 기관도 매우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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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요.

 

각각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신청할 때의 준비서류도 매우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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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를 만들려면 법인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해서 법인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고, 해당 자료가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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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사업자등록증과 동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인설립등기 후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하신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얼마나 독특한 점을 가졌을까?

 

설립등기가 가지는 특이점을 보자면(개인사업자와 비교해서), 일단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이력사항을 써놓은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명, 주소지, 임원정보, 자본금 내용, 사업목적사항, 그 외 특이사항을 적어 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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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에는 틀림이 없어야 하고 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변경되는 이슈가 발생한다면 변경등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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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는 조사보고절차라는 특수한 관문을 거칩니다. 같은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조사보고절차가 없어서 주식회사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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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절차는 지금 설립하려는 법인의 요건 및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법했는지, 문제가 없었는 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만이 조사보고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외 일정 자격을 가진 변호사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설립등기 진행 과정 어떻게 될까?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요건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요건은 법인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하나 정하는 단계인데요, 법인 이름부터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들까지, 그리고 자본금 및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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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정하는 건 대표님의 의사대로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허용되는 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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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얼만큼이 적당한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너무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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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름 자본금, 임원구성, 1주의 금액, 신문공고방법, 결산기, 목적 등을 정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매우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대행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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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진행해봤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 받으시길 원하시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상 업무들 때문인데요, 간혹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일주일 안에 끝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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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 받으시고 싶다고 하시면 직접 세무서에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방문 신청을 하시면 당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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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문 신청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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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설립 이후 빠르게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직접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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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을 원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은 견적서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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