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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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 필요한 정보 정리하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을 바로 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뜻은
즉, 법인의 변경 등기 업무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에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고 사업에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 법인의 상호(이름)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법인의 업종 변경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3가지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방법은 우선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탭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탭에서 사업자등록정정(법인) 탭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자등록 변경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상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을 해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간판이기 때문에 간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부터 법인의 등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내에 같은 업종의 경우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를 변경하려면 같은 관할 지역 안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호 변경 등기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명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호명 변경 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 과반수의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을 꼭 해야 합니다.
우선 법인 대표자 변경 등기 업무를 진행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임원 수에 따라 이사회가 필요한지 주주총회가 필요한지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잘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라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혹은 대표이사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자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기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변경등기 신청서
- 정관
-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신고서
- 취임승낙서/사임승낙서
-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자 변경 등기를 서류를 구비하여 완료하였다면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업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다면 우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업종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사업목적)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는 것은 변경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 목적에 대해 기재하고 싶다면 우선 업종변경 등기를 통해 추가해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업종 변경 등기 신청서
- 정관
- 대표자 신분증
- 주주총회 의사록
- 법인 인감도장
법인의 업종 변경 등기를 진행하였다면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도장, 그리고 대표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사업의 세부 내용이 변경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해야 하지만 그전에 변경 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우선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 업무를 지체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금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는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법인 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원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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