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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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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잔고증명서는 왜 필요할까?

2023.12.05 조회수 941회

 

법인설립은 많이 낯선 것을 요구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요건을 정하는 것 까지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없습니다.

 

전문 분야이기에 전문가들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답에 근접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를 적극 고용해서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법인등기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은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광경일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부터 이해가 안되므로 꼼꼼하게 정리된 설명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초보 가이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법인설립 시 맞닥뜨리는 낯선 단어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 법인설립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할 서류 중 잔고증명서가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인증하는 서류인데요.

 

1억이 들어있다면 1억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잔고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 자본금을 진짜 소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절차가 없다면 허위로 자본금을 설정하여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설립 이후 진행하게 되는 변경등기를 할 때에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본금 액수에 일정 숫자를 곱하면 등록면허세가 나오고,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잡히게 되는데요.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3. 정관

 

정관은 절대적, 임의적, 상대적 기재사항을 적어둔 서류입니다. 회사의 정보와 함께 운영 기준 및 지침이나 근거 조항들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 외에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기능을 하므로 필요한 것들은 잘 정리해서 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감사

 

법인회사는 주주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나뉘는데요, 사내이사들 중 실무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법인회사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10억 이상 법인의 경우 필수로 둬야 하게 됩니다.

 

5. 과밀억제권역 /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법인회사설립이 너무 활발해서 허용치를 초과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된 지역이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을 하면 세금이 높게 발생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대비 3배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지역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맺은말

간단하게 알아본 법인설립 관련 법인등기 용어입니다. 이해가 잘 됐을까요.

 

이 외에도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더 낯선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보를 알아보고 습득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서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법인설립부터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이후에도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문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나 서류등기 모두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등기 관련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유능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많으시다면 유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상담을 받으신 후에 정확한 금액으로 견적을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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