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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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법인설립서류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법인설립서류는 꽤나 많으며, 관련 종사자가 아니시라면,
기본 용어 또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처음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한 난항을 겪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도 존재하기에,
법인 설립 시에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법인 회사 대표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보고자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준비 서류 중에서 모든 법인에서 준비해야 하는 ‘법인설립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기본 정보 그리고 각종 기준과 규율들을 적어 둔 자료입니다.
정관이 없다면, 회사 설립이 불가하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과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회사 목적, 상호, 자본금,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회사가 공고를 하는 법,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주식의 가격,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총 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위의 내용이 정확히 적혀져 있지 않다면, 회사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은 꼭 포함할 내용은 아니나, 추후 회사 운영에서 필요할 내용들을 정관에 기재해두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에 관한 사항, 상장회사 특례, 이사와 감사의 수, 혹은 이익의 처분 방법 등 다양한 기재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잔고 증명서는, 법인 설립 시 설정한 자본의 잔고 증명서를 말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은행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통장 사본을 복사 혹은 스캔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행 원본으로 발급받은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잔고 증명서와 같은 법인설립서류는 법인 등기 신청 전 2주 이내에 발급하신 것만 인정이 됩니다.
법인 설립에는 주주 또한 존재합니다.
주주명부는 기명주식 발행과 무기명 주식 발행에 따라 작성방법이 상이합니다.
기명주식 발행의 경우 주주 성함,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과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그리고 청구 기간까지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어서 무기명 주식의 발행의 경우,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번호, 주식의 발행 연월일을 주주명부에 기재합니다. 전환 주식의 경우 기명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과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청구 기간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각 주주의 개인 인감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서류 대신 주주들의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출자하는 발기인의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총회에 참석한 발기인의 수와 발기인의 총수를 파악하여 작성해야 하며,
총회에 출석한 발기인의 전원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설립을 위한 등기 신청서입니다.
해당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기소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반드시 법인설립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특수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시 그 외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 바랍니다.
법인설립서류 중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법인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하는 절차들은 처음 법인 설립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꽤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법인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하시기보다는 법인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보다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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