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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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서류 빠뜨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테헤란입니다. 서류 준비는 간단하지 않은 업무입니다. 처음 진행해보는 업무일 경우 서류 준비가 다 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구청 시청 세무서 등)에 어떤 증빙서류를 발급 받으러 가거나,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 혹은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러 가려면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업무가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꽤나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법인설립 관련해서는 설립 서류와 함께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서류만 틀림 없이 잘 준비했다고 해도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혼자서 준비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예상했던 기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어려운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서류 어떤 게 필요하고,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외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
§ 대표적인 준비서류, 왜 필요할까? |
1.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주금납입증명서) 잔액증명서는 은행에 방문하여(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설립 시에 무조건 준비해야 하며, 준비를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주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 때 주주는 1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 일 수도 있습니다.
주주가 1명이라면 해당 주주의 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는데요,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주가 여러 명이러도 그 중 한 사람의 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간혹 주주가 3명인데 3명의 통장에 각각 나눠서 넣고 잔고증명서를 3부 발행해서 제출하면 안되냐는 질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고증명서는 한 개의 통장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나눠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실 경우 시도해볼 순 있지만, 등기소에서 거부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되고, 10 억 이상의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2.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뿐 아니라 임원 및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꼭 초본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대표이사의 거주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열람해보면, 다른 임원들은 이름과 직책, 주민번호만 기재되는 반면, 대표이사는 자택주소지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법인과 관련된 우편이나 서류, 각종 고지서를 전달 받을 때 사용되므로 꼭 확인이 필요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이라서 추후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변경등기도 해주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주소변경이 등기사항임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하니 발견하셨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등기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혹은 공인인증서 주주와 임원으로 등록되시는 분들은 개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하는데요, 만약 전자로 설립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설립은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모두 진행 가능하며,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서류 준비 시 특이사항이 있다면? |
1.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고 싶다면?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는 일?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들을 주주로 등록하고 싶다면, 추가로 서류를 더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본인을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주주나 임원이 외국인이라면? 주주나 임원으로 외국인도 등록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은 국내인과는 다르기에 추가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고, 개인인감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해당 나라로부터 아포스티유 검증이나 영사확인을 받아서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농업법인이나 어업법인 등 자격확인 필요한 특수법인은 자격증명원이나 농업경영체등록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등기 시에는 필요치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낼 경우에 제출해야할 자격증이나 면허, 허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행해드릴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정보를 알아보셔서 직접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설립서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따라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정보를 안다고 해도 매끄럽게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낯선 업무이기 때문인데요. 법인설립과 법인 변경등기 같은 경우엔 관련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면 직접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진행하면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진행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합니다. 테헤란은 압도적인 설립 대행 건수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고 서류등기, 전자등기 모두 가능합니다.
설립 대해에 대한 부분은 먼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 참고해주세요! 전문가라고 하여 수 만가지 업종을 모두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허가 업종, 면허 업종의 경우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허가증과 면허증 발급 대행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교육업, 화물업, 운송업, 금융업, 보험업, 공사업, 부동산업, 방송 통신업, 관광업, 항공업, 물류업, 여객업, 폐기물, 의료업, 기타 전문 특수 직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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