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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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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잔고증명서는 왜 필요할까?

2023.12.05 조회수 3671회

 

법인설립은 많이 낯선 것을 요구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요건을 정하는 것 까지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없습니다.

 

전문 분야이기에 전문가들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답에 근접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를 적극 고용해서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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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은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광경일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부터 이해가 안되므로 꼼꼼하게 정리된 설명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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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보 가이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법인설립 시 맞닥뜨리는 낯선 단어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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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할 서류 중 잔고증명서가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인증하는 서류인데요.

 

1억이 들어있다면 1억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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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 자본금을 진짜 소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절차가 없다면 허위로 자본금을 설정하여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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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설립 이후 진행하게 되는 변경등기를 할 때에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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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본금 액수에 일정 숫자를 곱하면 등록면허세가 나오고,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잡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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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3. 정관

 

정관은 절대적, 임의적, 상대적 기재사항을 적어둔 서류입니다. 회사의 정보와 함께 운영 기준 및 지침이나 근거 조항들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 외에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기능을 하므로 필요한 것들은 잘 정리해서 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감사

 

법인회사는 주주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나뉘는데요, 사내이사들 중 실무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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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법인회사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10억 이상 법인의 경우 필수로 둬야 하게 됩니다.

 

5. 과밀억제권역 /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법인회사설립이 너무 활발해서 허용치를 초과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된 지역이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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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 설립을 하면 세금이 높게 발생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대비 3배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지역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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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본 법인설립 관련 법인등기 용어입니다. 이해가 잘 됐을까요.

 

이 외에도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더 낯선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보를 알아보고 습득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서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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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인설립부터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이후에도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문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나 서류등기 모두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등기 관련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유능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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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것이 많으시다면 유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상담을 받으신 후에 정확한 금액으로 견적을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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