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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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주소변경 지점 있다면 2배로 신경써야해요
주소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전을 더 신경쓰실 건데요.
사업장이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과 실제 사항이 합치해야하므로 조금이라도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하는 데에 기간을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사유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아실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 아래에 중임일에 대한 정보도 써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대표이사주소 기록이 보이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가 머무는 자택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어디에 사는 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할지역만 적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는 거주지 주소 동 호수 까지 모두 적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 실제 내용의 합치를 위해선,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게 됐을 경우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서 위 내용을 바꿔줘야 한다는 뜻인데요.
참고로 자택주소가 기록되는 건 대표이사뿐입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외 사내이사와 감사는 주소를 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원들이 이사를 했을 경우엔 변경등기 원인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점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점 등기부등본도 변경대상인데요.
지점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어서 본점등기부등본 변경 시 동시에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본점등기소에는 2주 이내 / 지점등기소에는 3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점과 지점등기소 신청 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은 본점등기소에서 신청하면 한번에 지점등기부등본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전에는 본점과 지점 각각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을 신청하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므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자칫 기간을 넘겨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헤란은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를 포함한 모든 변경등기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자등기로 처리 가능한 업무가 많아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를 포함한 등기 전문가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에 즉시 정확한 비용을 적은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상담을 진행해보고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 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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