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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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주소변경 진행절차 및 준비내용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체를 옮기게 되면 등기를 진행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주소변경은 유형에 따라 진행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관할 외 이전과 관할 내 이전입니다.
현재 위치해 있는 곳에서 어느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진행방법은 달라집니다.
대표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보단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게 더 좋습니다.
테헤란은 주소변경등기를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 법인전환 ▶ 법인폐업 ▶ 사업자등록대행 ▶ 세무기장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각종 법률 소송 |
사업은 대표님 혼자 진행할 때보다 전문가를 활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담,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방문상담을 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변경등기신청을 위한 준비사항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관을 변경해야 주소변경등기가 가능하므로, 정관변경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정관변경에 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진행한 뒤엔, 주소변경에 대한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즉 순서는 주주총회 결의 - 이사회결의 로 이뤄집니다.
법인 내 지분 66.6%가 참여하면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구요.
이사회는 1/2이상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임원이 2인 이하의 회사는 이사회 개최 없이 대표이사 단독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 단독 결정 시에는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면 되죠.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결의가 합법적인 절차에서 이뤄져서 제대로 된 법적 효력을 낼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겁니다.
주소변경등기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정관 ▶ 수수료확인서 ▶ 등록면허세확인서 ▶ 주주명부 ▶ 위임장 ▶ 이사회 출석한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 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
유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에 따라 등기신청방법이 다른데요.
유형1. 관할 내 이전
관할 내 이전은 사업장을 이전하기는 하되, 관할 지역은 바뀌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 안양시, 의왕시에서 의왕시, 수원시에서 수원시 내로 이전하는 걸 뜻합니다.
행정구역상 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등기 신청은 해당 관할 1곳에서만 하면 되죠.
관할 외 이전보다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2. 관할 외 이전
관할 외 이전은 현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옮기는 걸 말합니다.
행정도시구역 기준으로 보통 이를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성남시, 평택시에서 의정부시로 옮기는 것처럼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경우엔 관할 외 이전으로 봅니다.
관할 외 이전은 등기를 총 2번 해야 하는데요.
이전 지역과 이사 후 새로운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등기소에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관할엔 사업을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이사 후 새로운 관할에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관할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2군데 등기를 2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이사를 보통 하게 되면, 새로운 관할에만 등기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모든 변경등기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간이 늦지 않게 진행해주기 때문에 대표님이 전혀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죠.
이상으로 법인사업자 주소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글로 이렇게 확인하면 내용이 정말 간단해보이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대표님이 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1. 간단한 등기라도 등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 않다면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사업으로 바쁘신 대표님이 등기를 직접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관할 외 이전은 등기신청이 두 번이 필요해서 자칫하면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전문가가 진행했을 때 2일 ~ 3일이면 완료될 수 있지만, 대표님이 직접하게 되면 중간중간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오랜 기간이 소요되죠.
그러는 사이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매우 암담한 결과가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와 같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에서는 방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더욱 상담을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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