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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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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속등기 가능한 상황은?

2023.09.13 조회수 69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회사계속등기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

- 주주총회 결의에 인한 해산

-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산

- 해산간주법인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단,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판결에 의한 해산,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회사계속등기가 불가합니다.

오늘은 회사계속등기를 진행해야 할 대표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신 후, 회사계속등기 관련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회사계속등기는 무엇인가?

 

회사계속등기는 해산간주가 된 법인이 진행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산간주가 된 법인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등기가 가능한 이유는 청산을 하기 전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청산종결간주까지 진행되었다면 부활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해산간주 상태 해지

2. 주주총회 결의

3. 주주총회 개최

4. 계속등기 결의

5.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회사계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계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 이유는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이사회 의사록

3. 법인정관

4. 주주명부

5. 특별결의에 참여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6.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7.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맺은말

오늘은 회사계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을 다시 되살리는 시점에서 계속등기를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계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회사계속등기가 아닌 부활등기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계속등기를 기간안에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테헤란 전문가는 회사계속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계속등기 및 부활등기 관련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전자등기 서비스를 구축하여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법인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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