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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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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계속등기 세세히 파악해야

2023.04.25 조회수 135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회사계속등기는 회사가 해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오늘은 회사 계속 등기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회사계속 등기 언제 필요한가?

 

회사계속등기는 회사가 해산되었을 경우 다시 법인을 살리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의 경우 해산으로 간주된 이후

​3년 내에는 상법 제434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산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산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산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정관 상에서 정했던 사유로 해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하는 것을 해산간주라고 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법인으로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 또한 모두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해산이 되고 ​3년 안​에 계속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하여 법인이 소멸됩니다.

​물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법인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할까요?

 

 

 

 

법인회사계속등기가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서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회사계속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산등기가 완료되었거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이유로 해산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거나 정관 상의 사유로 해산했을 경우에는 계속 등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산간주가 되고 3년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날 경우에는 법원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가 진행되어 법인을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해산간주가 언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계속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인을 계속등기를 통해 빠르게 살리면 됩니다.

​계속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사계속등기 절차!

 

회사계속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 선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계속등기는 청산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인을 먼저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통상 해산간주 당시의 대표이사가 맡게 되는데

청산인 선임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간주가 되면 임원도 모두 해산 간주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임원도 모두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면 주주총회를 결의해서 계속등기에 대해서 결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결의도 진행합니다.

​보통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청산임선임과 임원선임 등을 같이 진행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면

회사는 해산 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산등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회사계속등기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법인회사계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회사계속등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계속등기신청서

2. 취임승낙서

3. 취임한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4. 취임한 임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6.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7.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8. 정관 사본

9. 주주명부

​회사의 상황과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회사계속등기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서 해산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법인을 원상복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산간주에는 3년의 시간이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계속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을 선임하고 주주총회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 직접 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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