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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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계속등기 세세히 파악해야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회사계속등기는 회사가 해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오늘은 회사 계속 등기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사계속등기는 회사가 해산되었을 경우 다시 법인을 살리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의 경우 해산으로 간주된 이후
3년 내에는 상법 제434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산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산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산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정관 상에서 정했던 사유로 해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하는 것을 해산간주라고 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법인으로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 또한 모두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해산이 되고 3년 안에 계속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하여 법인이 소멸됩니다.
물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법인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회사계속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산등기가 완료되었거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이유로 해산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거나 정관 상의 사유로 해산했을 경우에는 계속 등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산간주가 되고 3년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날 경우에는 법원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가 진행되어 법인을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해산간주가 언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계속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인을 계속등기를 통해 빠르게 살리면 됩니다.
계속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계속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 선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계속등기는 청산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인을 먼저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통상 해산간주 당시의 대표이사가 맡게 되는데
청산인 선임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간주가 되면 임원도 모두 해산 간주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임원도 모두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면 주주총회를 결의해서 계속등기에 대해서 결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결의도 진행합니다.
보통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청산임선임과 임원선임 등을 같이 진행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면
회사는 해산 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산등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회사계속등기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회사계속등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계속등기신청서
2. 취임승낙서
3. 취임한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4. 취임한 임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6.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7.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8. 정관 사본
9. 주주명부
회사의 상황과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사계속등기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서 해산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법인을 원상복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산간주에는 3년의 시간이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계속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을 선임하고 주주총회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 직접 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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