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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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법무사 변경등기 수수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법인등기에 대해서 익숙하실겁니다.
회사 정보가 변경되면 그에 맞춰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접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맡기시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겁니다.
변경등기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등기는 목적추가등기와 임원변경등기입니다.
임원변경등기의 경우엔 임원 임기인 3년이 지날 때마다 해야 하므로, 대표이사 한 명만 존재한다고 해도 3년마다 한 번씩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이 더 확장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게 되면 사업목적추가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도 목적변경등기를 합니다.
외부 관계자와의 부드러운 관계 및 업무러치를 하기 위함이거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등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문가(Ex. 부천법무사)에게 얼마만큼의 비용을 주는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변경등기를 중심으로 법인등기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아래 칼럼을 읽으신 뒤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2020, 2021, 2022년, 2023년 4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비대면 상담 후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원변경등기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님이 가장 많이 하게 될 등기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감사 및 이사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총 3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따로 규정해둬도 효력이 없습니다.
3년의 임기는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되면, 진행 사항에 맞춰 임원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등기원인에 따라서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임등기는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둘 때 하는 등기이며, 퇴임등기는 3년의 임기를 다 채운 후 임원직을 그만둘 때 하는 등기인 것을 참고 바랍니다.
● 취임등기 ● 중임등기 ● 사임등기 ● 퇴임등기 ● 해임등기 (거의 발생 X) |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나라에 납부해야 할 공과금(세금)이 발생합니다.
모든 법인이 공통적으로 공통된 금액을 내기 때문에 공과금입니다.
청구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1인 기준 ● 등록세 4,200원 ● 교육세 8,040원 ● 증지 2,000원 |
임원변경등기 수수료(대행수수료)는 보통 최저 1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간혹 몇 업체 중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엔 다른 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소변경등기
주소변경등기는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했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관할 변경 여부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등기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관할이 바뀌게 되면 등기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전/이후 관할에 각각 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지점이 있다면 지점등기소에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점등기소에도 변경등기를 같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점등기소에 비치된 지점 등기부등본 상 본점주소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관할 변경여부에 따라 다르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님이 혼자 하시기 어려운 등기입니다.
이 때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실수없이 모든 등기 업무를 준비 및 처리해주므로 대표님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등기 세금은 관할 변경된 경우,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금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떄문에 가급적 전화상담을 통해 직접 물어보시고 안내받으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관할이 변경될 경우 대행수수료는 10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만약 관할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10만 원 초중반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업목적추가등기
사업목적추가등기는 정관변경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 부분을 수정해주기 때문인데요.
정관변경을 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개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목적추가등기는 꽤나 번거로운 절차를 가집니다.
사업목적추가등기도 임원변경등기처럼 나라에 세금(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목적변경(정관변경)을 하게 될 경우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증지 2,000원 |
목적추가등기 대행수수료는 최저 12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10만 원 이하의 견적을 제안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공과금)은 어디에 맡기든 오차없이 똑같이 나옵니다만
대행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저가의 수수료를 제안하는 곳은 중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너무 고가의 등기수수료를 제시하는 곳은 대표님께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금액 안에서 진행하는 곳을 찾는게 가장 좋으며, 사전에 안내된 금액 외에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10년 이상 기업자문을 진행해온 대표변호사 중심으로 세무사와 변리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입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무료상담 진행 후 당일 견적서를 즉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부천 법무사 대행을 고민중이시라면 견적서를 받으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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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