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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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대사업자 설립비용 줄이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법인임대사업자를 찾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세금 혜택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임대사업자를 내기 위해 설립 비용을 줄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법인임대사업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설정을 잘하면 비용을 가장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몇 명이 법인에 속할지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꼭 한 명을 더 구하셔서 법인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공증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에 공증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초기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통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여기서 임원을 계속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임원에 대한 사임등기를 통해 임원을 법인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1인 법인을 지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사 보고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보고서가 없이 법인 설립을 신청한다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지역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사업 소재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딱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바로 ‘서울 =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잘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세금이 지역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도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들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이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른 지역의 세금보다 3배 세금을 더 내고 시작하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 등이 중과 적용됩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데 지역 하나를 잘못 설정하여
3배 높은 세금을 내고 시작하게 된다면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이
설립 5년 내에 과밀억제권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상관없이 취득세도 중과됩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사업지의 주소지를 거주하는 거주지로 설정하시기도 하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거주지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넘은 휴면상태가 된 임대 법인을 인수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휴면법인 역시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수한 시점으로부터
신규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휴면법인을 인수했다가 중과세를 부과 받기 직전의
대표님을 도와 이전을 통해 중과세를 피하게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 등록세부터 취득세 등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오히려 중과세를 부과 받는다면 법인을 굳이 설립해야 하는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하시면 비용도 아끼실 수 있으며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
3) 잔고증명서
4) 주주명부
5) 주주와 임원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6) 발기인 의사록
7)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보통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등기소에 따라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설립하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임대 법인을 많이 설립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한다면 걱정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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