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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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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대사업자 설립비용 줄이는 방법 3가지

2023.05.10 조회수 93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법인임대사업자를 찾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세금 혜택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임대사업자를 내기 위해 설립 비용을 줄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임대사업자 법인 설립 비용 아끼는 방법 1.

 

우선 처음 법인임대사업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설정을 잘하면 비용을 가장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몇 명이 법인에 속할지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꼭 한 명을 더 구하셔서 법인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공증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에 공증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초기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통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여기서 임원을 계속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임원에 대한 사임등기를 통해 임원을 법인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1인 법인을 지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사 보고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보고서가 없이 법인 설립을 신청한다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임대사업자 법인 설립 비용 아끼는 방법 2.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지역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사업 소재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딱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바로 서울 =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잘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세금이 지역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도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들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이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른 지역의 세금보다 3배 세금을 더 내고 시작하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 등이 중과 적용됩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데 지역 하나를 잘못 설정하여

​3배 높은 세금을 내고 시작하게 된다면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이

설립 5년 내에 과밀억제권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상관없이 취득세도 중과됩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사업지의 주소지를 거주하는 거주지로 설정하시기도 하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거주지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임대사업자 법인 설립 비용 아끼는 방법 3.

 

5년 넘은 휴면상태가 된 임대 법인을 인수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휴면법인 역시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수한 시점으로부터

​신규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휴면법인을 인수했다가 중과세를 부과 받기 직전의

​대표님을 도와 이전을 통해 중과세를 피하게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 등록세부터 취득세 등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오히려 중과세를 부과 받는다면 법인을 굳이 설립해야 하는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하시면 비용도 아끼실 수 있으며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

3) 잔고증명서

4) 주주명부

5) 주주와 임원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6) 발기인 의사록

7)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보통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등기소에 따라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맺은말

임대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설립하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임대 법인을 많이 설립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한다면 걱정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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