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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등기사항 이것만 알아도 등기 효율 올라갑니다

2023.08.22 조회수 66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원인으로 변경등기가 발생합니다.

변경등기는 국각가 법인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하고, 이를 어길 때엔 과태료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국가는 왜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드을 보호하여 재산 및 기타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인등기사항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없을만큼 매우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을 포함해서 곧 사업을 진행하게 될 대표님을 위해 법인등기사항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은 법인등기 대행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등기사항 내용 및 종류

 

법인등기사항 및 해당 등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법인은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에 관한사항은 정관에 기재해두기 때문에 임원이 이름을 개명하거나 등의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은 또한 법적으로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3년마다 진행해야 하죠.

목적에 따라 변경등기는 취임/중임/퇴임/사임으로 나뉘어집니다.

 

법인명변경

 

회사 명을 바꿀 때 진행하는 등기가 바로 법인명변경입니다.

상호명을 변경할 땐 동일 관할에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일 상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변경

 

사업목적변경은 목적 추가/삭제 등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초기 설정 목표 외에도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으로만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 추가 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목적은 지금 바로 진행할 목적 외에도 미래에 진행할 목적을 미리 추가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사업목적을 잘 설정해두면 추후에 있을 시간/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수정해줘야 하죠.

대표이사의 주소로 중요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

 

법인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장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사를 하면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해산/청산

 

법인이 폐업하게 되면 해산/청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산과 청산이 모두 이뤄져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어 법인폐업이 완료되죠.

해산/청산은 그 과정이 복잡하고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맺은말

위 내용 말고도 다양한 목적으로 변경등기가 진행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등기 외엔 어떤 등기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표님이 변경등기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알고 있기란 어렵고,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직접 진행하기가 버거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미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고 있는 대표님들은 모두 전문가에게 법인등기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표님들은 테헤란에서 모든 기업법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고 계시며, 수 년간 테헤란을 이용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기업 자문을 10년 넘게 진행해온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사업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중 대표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테헤란에 연락주세요.

방문상담을 하시면 대표님 상황에 맞는 더욱 정확한 상담 및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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