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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업종추가 이렇게 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2023.08.22 조회수 97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세무회계·특허법인과 협업하는 종합 기업 로펌입니다.

기업 특화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세무사·변리사에게 동시에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법인설립/법인전환/변경등기/세무기장/사업자등록대행/ 상표 특허 디자인 검토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다양하게 법인업종 추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존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영리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목적추가변경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만 되어 있다면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이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법인설립을 할 때 미리 사업 목적 및 업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새로운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해당 목적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하거나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대표님이 시간을 내서 따로 진행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없죠.

이런 번거로운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면, 미래 진행할 사업을 미리 등기부등본에 추가해두는게 좋습니다.

추후에 사업확장할 때 변경등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신 예비 대표님은 사업 확장에 맞춰서 미리 법인목적을 추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대기업이 아닌 이상, 너무 많은 업종 및 목적을 추가하면 기업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해 외부 거래처 및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목적을 설정하되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려면 변경등기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통해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사업자등록증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추가는 정관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관변경등기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어떤 목적을 추가해야할지에 대해 결의해야 합니다.

그 뒤에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은 뒤에 서류를 준비해서 목족추가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정관

목적변경등기의 소요시간은 3일입니다.

만약 목적변경등기 하면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류가 반려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수정은 온라인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법인업종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은 업종 하나를 추가하더라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 법인등기 의무는 대표님들께 번거로운 일입니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목적추가 외에도 다양한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합니다.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바로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 일정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기간을 지켜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법인등기대행을 더욱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기면 법인등기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 관련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목적추가변경등기 외 각종 변경등기, 세무기장, 사업자등록대행, 특허 상표 디자인등록 모두 진행합니다.

기업관련 종합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변호사/세무사/변리사가 늘 상주하여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방문상담을 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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