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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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설립 할 때 알아야 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은 신설법인설립을 말합니다.
법인 회사를 새롭게 만드는 일인데요.
등기를 해야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신청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죠.
법인설립등기는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법인설립은 대체적으로 공통된 절차를 가지지만, 몇몇 특수한 이유로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설립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등기에 대한 지식을 알고 가는게 좋은데요,
법인설립을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좋습니다.
절차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정합니다.
요건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하는데요.
법인이 존재하기 위해서,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한 군데라도 오류가 있으면 법인설립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요건을 처음 정할 때부터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상호명 ● 본점 소재지 ● 임원에 관한 사항 ● 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 ● 자본금 ●사업목적 |
몇 가지를 참고로 짚어드리자면, 동일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겹치는 상호가 있는지 먼저 조사해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자본금을 정할 때는 세금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금액을 적절하게 설정하는게 좋으며,
지역을 정할 땐 중과세를 내지 않도록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선택하는게 현명합니다.
위 사항 외에도 각 요건을 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으니 법인설립을 안전하게 완료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건을 정하면 서류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공통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1통 ▶ 신분증 ▶ 정관 |
법인은 여기서 자격증명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 없다면 등기부등본일 1주일 이내로 발급받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이 나오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법인설립을 한 뒤에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무기장과 법인통장을 만드는 건데요.
법인통장은 법인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세무기장은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실력있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복식부기는 기입 방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하는 건 불가능하죠.
세무기장을 진행하게 되면 절세전략을 코칭받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업종에 맞는 세무기장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법인은 법인 설립, 법인전환 , 등기, 사업자등록증대행, 세무기장을 모두 진행합니다.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기업 서비스를 모두 진행하고 있어서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변호사/변리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