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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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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 혜택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2022.08.08 조회수 1769회

 

 

 

 

 

농업인들이 만들 수 있는 법인,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인 자격을 가진 분들만 설립이 가능해서 특수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아무런 자격없이 설립할 수 있는 일반 법인과 비교해서 갖는 특징입니다.

 

농업법인은 특수법인 중에서도 가장 설립이 활발한 분야이기도 하고, 특수한 법인이기에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엔 농업법인 설립 시 세금 부담이 없었지만, 이제는 설립 세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해야할 기준은 일반 법인과 같습니다. 세금 기준만 가장 먼저 짚고 갈게요.

 

 

 

 

 

 

*농업법인설립 시 내야하는 세금(1억 기준)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자본금 1억 기준 비과밀지역의 농업법인설립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40만원, 지방교육세는 8만 원을 냅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등록면허세는 120만 원, 지방교육세는 24만 원 입니다.

 

원래 법인설립 시 내는 세금은 위처럼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본금 액수가 제각각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업법인의 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대부분 자본금을 1억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설립 시 1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물론 자본금을 1억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설정한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세금은 달라집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1인의 농업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농업회사법인과, 필히 농업인 5인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 두 종류를 보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자본금 조건만 충족하면 공통적으로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영농조합법인이 조금더 혜택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운영해보지 않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크게 차이가 나는 지 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두 개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만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을 만드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싶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꽤 큰 규모로 농업 경영체를 갖고 계시거나, 수익이 상당한 상황, 해외진출 같은 사업 확장 계획이 되어있다면 법인으로 운영해 법인세를 줄이거나 각종 사업 관련 혜택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때 세금을 내는 것이지, 여전히 혜택 많아

결국 농업법인의 메리트를 크게 가져가시려면 자본금을 1억으로 설정하고 각종 혜택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혜택을 못 받을 바엔 법인을왜 설립했냐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더 나아가 세금 혜택뿐 아니라 기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농업법인설립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업법인설립 세금이 생기고, 조건이 되는 경영체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설립부터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무작정 농업법인을 세운 뒤 추후 법인폐업이 필요하게 되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폐업 비용이 들어가므로 불필요한 지출이 생겨버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헷갈리고 있던 부분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법인등기 전문가뿐 아니라 구청, 시청, 각종 담당 공공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은 전자등기로 처리가 가능해서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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