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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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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이전등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은?

2023.07.21 조회수 301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다양한 변화를 사업하다보면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업체를 옮기는 것도 그 중 하나이죠.

​

이사를 하고 주소를 옮기는 건 법인 운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죠.

​

본점이 사업상 이전하게 되면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챙기기 어려운 변경등기 중 하나가 본점이전등기죠.

본점이전등기는 사업체 이사와 같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법인과 관련하여 변경등기를 해야할 때 법인등기대행을 맡기시는 이유도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

그런데 법인등기대행을 맡기는 게 정말 효율적인 걸까요?

어떤 부분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건지 의문이 드신다면 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본점이전등기,

서류 준비부터 달라야합니다.

 

사업체가 이사를 하는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나 월세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모두 본점이전등기 사유가 되죠.

​

만약 직접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건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면, 본점이전등기 사유는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표님 사업체가 어디로 이사하느냐에 따라서 서류 준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

그 기준은 바로 관할인데요. 관할 외 이사인지, 관할 내 이사인지에 따라 대표님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관할 내 본점 이전은 같은 시/군을 말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로이사가는 건 관할 내 본점 이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인시에서 용인시로 이사가는 것도 동인 관할이죠.

​

이때 이사의 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요.

관할 외 본점 이전은 다른 시/군을 말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용인시로 이사가는게 관할 외 본점 이전입니다.

 

 

 

전문가가 서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드립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대표님 상황에 따라 서류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류 준비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죠. 공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건 물론 거래처에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굳이 변경등기가 아니더라도 신경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표님이 이 모든걸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내가기는 불가능하죠.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

기간을 만약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모든 상황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라도 꼬이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

결론적으로 본점이전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실수할 일도 없을 뿐더러 기간이 늦어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습니다.

대표님이 필요할 때에만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시죠.

본 법인을 통해서 이미 변경등기를 진행하셨던 대표님들은 변경등기대행을 대부분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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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변경등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미리 교환하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으면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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