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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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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2023.07.10 조회수 292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특수법인은 설립할 때 특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몇 명 이상이 특정 업종에 종사하다던가 등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

그래서 특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거나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거나 등, 오랜 준비를 해야 하죠.

​

만약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설립을 빠르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법인을 매입하는 것이죠.

이를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

기존에 정착되어 있는 사업체를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초기 사업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다만 일반 법인설립방법보다 과정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이번 칼럼에서는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건설업 양도양수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죠.

​

최악의 경우, 양도양수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에게 미리 판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양도양수, 건설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유

 

건설업은 사업을 시작할 때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

· 자본금

· 기술자

· 공제조합

· 장비 및 사무실

​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규등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이 때 많은 대표님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양도양수입니다.

​

양도양수는 면허를 사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에 비해 시간이 단축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건설업을 시작하실 때 양도양수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죠.

 

 

 

양도양수 절차 및 방법

 

양도양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인 설립 - 사업양도양수 계약 체결 - 사업자등록 신청 - 자산 감정 - 개인사업자 폐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경우, 먼저 법인설립을 합니다.

​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도양수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를 만들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와 새로 신설한 법인사업자가 양 당사자가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새로 신설한 법인사업자가 넘겨받는 형식으로 양도양수가 진행됩니다.

만약 기존 법인이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이라면 법인설립을 생략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검토한 뒤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류검토나 실사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

미처분 된 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등 사업체에 남아있는 법률 및 금전 잔존문제들을 미리 해결해야 합니다.

​

만약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법인양도양수를 철회하는 등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에 능통한 실력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

실력있는 전문가일수록

​

· 정의

· 양수도 목적물

· 매매가격의 결정

· 대금의 지급

· 조세 및 기타 비용

​

위 목차에 맞는 내용들을 적은 후, 양 당사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꼼꼼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적혀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맺은말

​

법인양도양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양도양수가 이뤄지는데요.

대표님이 개인사업자시면, 법인설립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미 법인을 운영하던 대표님 이시라면, 법인설립은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과정에서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 남아있는 문제는 없는지

◆ 양도양수를 했을 때 정말 이득인지

​

위 사항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대표님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직접 판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명백하게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건설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은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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