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수금출자전환 완벽히 하려면

2023.05.10 조회수 198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가수금출자전환을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이 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수금은 기업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그에 반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수금출자전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가수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가수금출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수금 정보를 알면 좋습니다.

​가수금이란 법인에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 중에서 유입이 있었지만

​어떤 명목으로 유입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거래에 있어서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수입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수금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채무로 표기되며 결국 법인에 빚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산기까지 명목을 확정해서 대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수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수금은 법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수금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가수금이 증가하면 부채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채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 등에서 평가를 좋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신용도가 가수금의 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은 바로 금리가 올라가며 대출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수금이 누적되게 된다면 세무서는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초반에 시작하게 될 경우 사업 자금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에는 법인에게는 신용도가 낮을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루트로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 대표가 본인의 자금을 법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가수금이 누적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에 돈이 들어왔지만 대표에게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부채가 생기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인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법인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참여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수금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수금이 누적되었거나 미리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가수금출자전환을 통해 처리하면 됩니다.

 

 

 

 

가수금출자전환 주의해야 합니다.

 

가수금출자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큽니다.

법인에 현금이 많을 경우에는 가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이 누적되어 많을 경우에는 가수금 증자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가수금을 증자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춰 주식을 발행하고

​그에 대해서 대표가 인수하면 해당 부채가 법인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는 많은 대표님께서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수금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주 발행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대금을 납입하고 인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가수금 증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발행 주식의 종류와 배정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발행하는 주식의 액수, 납입기일,​

​그리고 인수 방법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에 대해서 결정했다면 이제는대금을 납입하고 인수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식에 대한 인수인은 납입 기일에 인수한 주식의 금액과 가수금을 상계합니다.

​이렇게 인수 과정까지 진행했다면 이제는 가수금 증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납입한 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수금 증자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수금 증자 등기 신청서

- 주식 인수인의 보통 도장

- 가수금 내역서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이렇게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2주라는 기한 내에 등기를 신청하면

무사히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법인을 운영하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가수금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수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누적하게 된다면

​추후 법인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