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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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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출자전환 완벽히 하려면

2023.05.10 조회수 59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가수금출자전환을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이 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수금은 기업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그에 반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수금출자전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가수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가수금출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수금 정보를 알면 좋습니다.

​가수금이란 법인에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 중에서 유입이 있었지만

​어떤 명목으로 유입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거래에 있어서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수입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수금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채무로 표기되며 결국 법인에 빚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산기까지 명목을 확정해서 대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수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수금은 법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수금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가수금이 증가하면 부채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채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 등에서 평가를 좋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신용도가 가수금의 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은 바로 금리가 올라가며 대출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수금이 누적되게 된다면 세무서는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초반에 시작하게 될 경우 사업 자금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에는 법인에게는 신용도가 낮을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루트로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 대표가 본인의 자금을 법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가수금이 누적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에 돈이 들어왔지만 대표에게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부채가 생기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인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법인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참여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수금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수금이 누적되었거나 미리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수금출자전환을 통해 처리하면 됩니다.

 

 

 

 

가수금출자전환 주의해야 합니다.

 

가수금출자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큽니다.

​법인에 현금이 많을 경우에는 가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이 누적되어 많을 경우에는 가수금 증자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가수금을 증자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춰 주식을 발행하고

​그에 대해서 대표가 인수하면 해당 부채가 법인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는 많은 대표님께서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수금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주 발행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대금을 납입하고 인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가수금 증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발행 주식의 종류와 배정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발행하는 주식의 액수, 납입기일,​

​그리고 인수 방법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에 대해서 결정했다면 이제는 ​대금을 납입하고 인수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식에 대한 인수인은 납입 기일에 인수한 주식의 금액과 가수금을 상계합니다.

​이렇게 인수 과정까지 진행했다면 이제는 가수금 증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납입한 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수금 증자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수금 증자 등기 신청서

- 주식 인수인의 보통 도장

- 가수금 내역서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이렇게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2주라는 기한 내에 등기를 신청하면

​무사히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

법인을 운영하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가수금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수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누적하게 된다면

​추후 법인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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