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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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확실히 짚고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 형태를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이 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보기 위해 결정을 했지만
문득 어떤 사업자가 더 유리한 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럴 경우 나의 사업과 맞는 사업자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에 대해 등록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할 때 따로 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휴업과 폐업이 쉽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을 챙겼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 상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업종
- 사업장 구분 등
서류를 모두 준비하면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탭을 눌러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수령할 수도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는 바로 등록방법에서부터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법인사업자는 우선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주주는 각자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우선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들을 정해야 합니다.
1. 회사 상호
법인의 상호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상호로써 법인의 상호가 겹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넣고 싶다면 한글 표기를 함께 추가해야 합니다.
2.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업 자금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법인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자본금은 상법상으로는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원으로 설정할 경우 추후 사업자등록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사업에 따라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특수 업종에 따라서는 최저 자본금 규정이 아직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자본금이 얼마인지 잘 확인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3. 사업 소재지
사업을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하는 과정으로
사업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사업 소재지를 설정하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가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디에 설정하면 좋은지를 잘 확인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을 잘 설정하였다면 서류로 잘 챙겨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는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 정관
- 잔고증명서
- 조사보고서
- 취임승낙서
- 인감 증명서 및 인감 도장
- 발기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주식인수증
- 주식발행동의서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한다면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류가 하나라도 누적되면 법인 등기가 신청이 되지 않으며
추후에 법인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등기를 신청할 경우
다시 등기를 수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음부터 설정을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더 내 사업과 맞는지 확인해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어떤 사업자가 더 좋은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