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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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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2023.07.10 조회수 66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특수법인은 설립할 때 특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몇 명 이상이 특정 업종에 종사하다던가 등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거나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거나 등, 오랜 준비를 해야 하죠.

만약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설립을 빠르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법인을 매입하는 것이죠.

이를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기존에 정착되어 있는 사업체를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초기 사업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다만 일반 법인설립방법보다 과정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건설업 양도양수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죠.

최악의 경우, 양도양수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에게 미리 판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양도양수, 건설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유

 

건설업은 사업을 시작할 때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 자본금

· 기술자

· 공제조합

· 장비 및 사무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규등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이 때 많은 대표님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양수는 면허를 사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에 비해 시간이 단축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건설업을 시작하실 때 양도양수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죠.

 

 

 

양도양수 절차 및 방법

 

양도양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인 설립 - 사업양도양수 계약 체결 - 사업자등록 신청 - 자산 감정 - 개인사업자 폐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경우, 먼저 법인설립을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도양수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를 만들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와 새로 신설한 법인사업자가 양 당사자가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새로 신설한 법인사업자가 넘겨받는 형식으로 양도양수가 진행됩니다.

만약 기존 법인이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이라면 법인설립을 생략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검토한 뒤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류검토나 실사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미처분 된 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등 사업체에 남아있는 법률 및 금전 잔존문제들을 미리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법인양도양수를 철회하는 등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에 능통한 실력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력있는 전문가일수록

· 정의

· 양수도 목적물

· 매매가격의 결정

· 대금의 지급

· 조세 및 기타 비용

위 목차에 맞는 내용들을 적은 후, 양 당사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꼼꼼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적혀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맺은말

법인양도양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양도양수가 이뤄지는데요.

대표님이 개인사업자시면, 법인설립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미 법인을 운영하던 대표님 이시라면, 법인설립은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과정에서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 남아있는 문제는 없는지

◆ 양도양수를 했을 때 정말 이득인지

위 사항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대표님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직접 판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명백하게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건설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은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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