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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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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변경, 비용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2023.07.10 조회수 213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인등기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법인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평균 3회 ~ 5회 정도 법인등기를 하는데요. 많으면 10회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변경등기를 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바뀌게 되면,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법인 내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대표자 선출 절차는?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결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즉, 결의를 통해 대표자를 새롭게 뽑는 것입니다.

정관에 예외적으로 법인대표자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대표자 선임이 가능한데요.

현재 재직 중인 이사들 중에서 법인의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표로 선임되기 위해선 먼저 이사로 취임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법인대표자 변경등기 절차

 

법인대표가 바뀌는 건 임원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임원이 취임을 하는 겁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그 뒤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변경등기를 하면서 대표님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착오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간에 대한 착오 때문인데요.

사업상 바쁜 일정 때문에 기간을 놓치고, 그에 따라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인대표자 변경등기를 진행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서류

 

▶ 정관 사본

▶ 이사회 의사록

▶ 법인인감카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 취임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

▶ 사임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

법인대표자 변경등기는 물론이고, 법인 설립 후 진행하는 모든 등기는 각각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일일이 준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동시에 변경등기를 여러 개 신청할 땐 서류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만약 서류를 잘못 제출하게 되면 그대로 반려가 됩니다. 처음부터 신청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홀로 준비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죠.

실수 없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도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변 변경등기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방법은 본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경정하는겁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위 3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표자 대신 방문할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사업자등록증신청/정정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클릭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맺은말

법인대표자변경은 시간이 걸리는 까다로운 일입니다. 시간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뿐더러 반려가 된다면 사업상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등기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생각한 시간보다 지체되는 경우도 많죠.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일반 대리인을 통해 단순하게 진행하면 문제도 훨씬 많이 발생하구요.

따라서 법인대표자 변경등기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에 진행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최대한 군더더기를 빠르게 제거하여 진행하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가장 빠르게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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