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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변경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2022.07.25 조회수 1417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임원 중 한 명입니다. 다른 사내이사들과 동일한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마다 변경등기를 하며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도 같습니다.

 

법인대표자변경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체를 교체하는 것과 대표이사의 임기를 연장해주는 것, 중임/취임/퇴임/사임 등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사적인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진행하는 대표이사주소변경 등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소에서는 대표자변경등기, 대표이사주소변경 등 변경등기를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바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 후에는 자세한 비용 내역을 적은 견적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 후에 정확하게 안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두 측면으로 나눠본 대표자변경등기

 

대표자변경등기는 '임기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두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임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변경등기는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입니다.

 

대표이사가 평생 바뀌지 않는 법인도 있는 반면 다양한 이유로 대표이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진행하는 등기는 크게 4종류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임등기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중임등기는 임기가 지나야만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2주 이내 접수를 해야 과태료에서 벗어납니다.

 

2주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만 해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취임등기는 새로 선임되는 대표자에 대한 등기인데요,

 

법인을 만들 때 최초로 취임등기를 진행했고 이후엔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자가 교체됨에 따라 취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기존 대표이사는 그대로 두고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시스템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취임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진행된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 됩니다.

 

기존 대표는 그대로 두고 새로 취임하는 대표자에 대해서만 취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임/퇴임등기는 대표이사직을 그만둘 때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직은 공석이 될 수 없으므로 사임/퇴임과 동시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을 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임원변경등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임기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대표자변경등기 종류는?

임기와는 별개로 대표자변경등기가 필요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대표자 사망, 대표자 개명, 대표이사 주소변경입니다.

 

대표자 사망은 사망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더 이상 대표이사 업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법인 회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망신고일에 맞춰서 서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자 개명은 대표이사가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마주하는 유형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이름을 수정해주어야 하므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개명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입니다. 개명 사항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를 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다른 사내이사들은 해당되지 않고 대표이사만 진행하는 등기여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자택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주소지가 바뀌면 해당 내용을 이유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 내용을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표자 주소변경은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등기이기도 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지만 500만원씩 내는 경우는 크게 없는데요,

 

하지만 1-2년 시간이 꽤 흐른 상황에서는 꽤 많은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판사가 판결을 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태료는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들

 

법인대표자변경을 위해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의 초본(취임/사임/퇴임/중임 경우 모두),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또는 공인인증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이 있습니다.

임기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외 다른 임원들의 개인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고, 주주의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전문적으로 대표자 변경등기를 대행하며 그 외 사내이사, 감사 변경등기도 진행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 며칠만 지나도 과태료가 나오게 되므로 변동사항에 맞춰 문의를 주셔야 준비해서 기간 안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담 후에는 정확한 비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구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주시거나 온라인채팅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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