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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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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설립, 대표님이 모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07.03 조회수 264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유한회사설립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번 칼럼을 꼭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한회사설립의 경우 주식회사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실제로 진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각종 변경등기, 세무기장 등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님께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대표님의 사업에서 생기는 법률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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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란?

 

법인이라고 하면 대표님들은 보통 주식회사로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엔 주식회사 말고, 유한회사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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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각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출자한 범위 외에 것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안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유한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성과 형태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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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분을 팔 때, 주식회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뒤에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한회사가 왜 인기가 있는 것일까?

 

해외에서 국내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합니다.

유한회사가 가진 특유의 폐쇄성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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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기업 내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주식회사와는 다른 점인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폐쇄적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해외 기업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낯선 타국의 환경에서 회사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건 극히 불안한 요소니까요.

​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고, 의사결정 과정도 신속한 편입니다.

주식회사처럼 감사, 이사 등 의사결정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서면결의도 간단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나긴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의견들을 훨씬 간결하게 정할 수 있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엄청난 강점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강점 덕분에 최근 스타트업들이 법인설립을 할 때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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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고, 간섭도 최소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유롭게 법인을 운영하기 적합합니다.

 

 

 

 

유한회사설립 절차는?

 

유한회사설립 절차는 주식회사설립 절차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조사보고절차 때문에 1인으로 설립하더라도 임원 1인이 추가로 필요한 반면

조사보고 절차가 없는 유한회사는 임원 없이 대표이사 1인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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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한회사의 이사들은 임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3년마다 중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유한회사설립할 때 체크해봐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요건

● 상호명

● 사업목적

● 본점소재지

● 임원 사항

● 사원 사항

● 1주 금액

●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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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이 정해져야 법인설립 요건이 갖춰집니다.

​

주의할 점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소재지를 둘 경우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일반적인 지역으로 선택해서 금전적 효율성을 챙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서류

 

설립요건이 정해지면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임원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소요기간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1주일 안에 유한회사설립이 완료됩니다.

​

 

맺은말

​

유한회사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유한회사는 아직 많은 대표님들께 생소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유한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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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혼자 유한회사 설립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유한회사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표님께 필요한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본 법인에서는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세무·법무·특허 법인을 모두 운영하는 종합로펌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을 조력합니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에 탄력을 붙이려면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대표님 사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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