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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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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등기 체크할 중요 포인트

2022.10.21 조회수 17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등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 중 회사설립등기는 법인이 처음 마주쳐야 할 등기인데요.

 

법적으로 법인은 설립을 위해 반드시 설립등기를 마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설립등기를 위해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되는 만큼 막막함이 느껴지실 수 있죠.

 

유의점을 중심으로 설립등기의 절차를 파악하신 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설립이 가능한 다양한 법인들

 

법인설립을 원하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주식회사를 고려하십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설립되는 법인이며, 투자를 받기 용이한 법인의 형태입니다.

 

이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법인은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혼자서도 설립이 가능하며, 운영상 제약이 주식회사보다 적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법인, 사단법인,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여러 종류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실 때에는 최소 2명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실 때에는 최소 인원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되도록 적은 인원수로 주식회사 설립을 원하신다면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한데요.

 

주주와 이사를 동시에 맡을 사람 1명과 조사보고절차 수행인 1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와 이사를 1분이 맡게 되신다면 필연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보고절차 수행인은 관련 법상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지 않은 분으로 등록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인의 구성요건은 일정 기준에 맞춰

 

회사설립등기를 위해선 미리 법인의 상호, 업종, 자본금, 주식 발행 사항 등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범위 안에서 조건을 지켜가며 정하셔야 하죠.

 

예를 들어 상호는 동일 관할 내의 법인과 같지 않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는 업종을 선택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할 또 다른 요소 '정관'

 

회사설립등기 전 잘 알아보셔야 할 점이 바로 정관 제작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이면 반드시 법인의 정관을 만드셔야만 하는데요.

 

정관은 법인의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운영 사항,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중요한 문서이지만 많은 분들이 작성을 어려워하여 쉽게 표준정관을 채택하고 계십니다.

 

표준정관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 대처가 어렵다는 점, 정관변경 절차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설립등기의 비용, 제출

 

설립등기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 수수료'라는 비용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인의 주소 지역, 자본금 액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등기 수수료의 액수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는지 인터넷 등기소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편 전자등기는 서류등기에 비해 조금 더 빨리 처리되는 편이고, 준비하실 서류의 양이 적습니다.

 

 

 

 


 

회사설립등기를 준비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사안은 오늘 글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절차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서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다수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통해 등기 대행을 처리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와 효율적인 준비 방법을 논의해 보신 뒤 대행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시 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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