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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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설립은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유한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이 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면 좋을지 고민하십니다.
보통 고민하실 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본인의 사업과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업에 딱 맞는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사업을 준비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등기 업무는 대행을 맡기시곤 합니다.
오늘은 어떤 형태의 회사가 대표님께 맞는지 설명드리고
유한회사설립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 유한회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한회사의 특징을 아시면 좋습니다.
유한회사는 보통 설립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다 쉬운 절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과 맞지 않다면 과정이 쉽다고 할지라도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법인에 참여하는 사람을 사원이라고 칭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들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낸 만큼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더 질 필요도 없으며 좀 더 사업의 부담을 덜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 절차 역시 주식회사에 비해서는 간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유한회사설립도 고려하십니다.
1) 임원의 임기 확인하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작성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출자금 이행
4. 설립 등기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는 우선 주식회사와 다르게 발기인 제도가 없어 모집설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기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는 더 생략되어 쉽고
사원들의 지위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한회사는 사원으로 구성되는데 주식회사처럼
이사나 감사에 대해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할 때 편리합니다.
법적으로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도 없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으며
사원으로 자본금에 대한 지분만 있다면 유한회사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진행하고 싶은 대표님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회사 형태입니다.
이는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며 설립하는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한회사설립을 시작하려면 정관을 가장 먼저 설정하고 가야 합니다.
이는 정관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내부 지침서와 같은 존재로 반드시 모든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은 보통 사원에 대한 내용부터 설정합니다.
각 사원이 얼마의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인지 확실히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자본금을 출자할 때 해당 금액을
반드시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호(회사명), 자본금 총액(사업 자금), 주소지 등입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호를 설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동일 상호 여부인데,
같은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원은 정관에 기재된 대로 출자를 이행하는데 출자 금액에 대해 반드시 모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사원 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는데 감사는 필수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확실히 설정하였다면 공증을 통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인증이 없다면 정관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사원총회의사록 (정관으로 이사와 감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3. 취임승낙서
4. 출자이행증명서면
5. 이사과반수 동의서
6. 취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7. 취임 임원의 주민등록본
8.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9.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많은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기간은 반드시 출자 전액이 납입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도 해당 날짜에 꼭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설립은 보통 시작하려고 할 때 절차가 단순하고
서류 준비가 쉽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진행하는 법인 종류입니다.
설립하기 쉽다는 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후 투자를 받아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투명성이 강조되는 기업에 있어서 유한회사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밀 유지가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폐쇄적이라 정보가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투자가 꺼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유한회사의 장단점을 모두 잘 파악하고 확인한 후에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주식회사와는 다르고 그만큼 파악해야 하는 사항도 꽤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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