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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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변경,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시대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트랜드의 주기는 더욱 짧아졌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이제 특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들은 사업을 보다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할 순 없죠.
그렇습니다. 사업 변화를 위해 여러 시도를 하게 되면 법인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변경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순 없지만,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변경되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과 변경등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변경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표님의 사업 양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법인등기변경을 해야 할 일은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어떨 때 법인등기변경을 해줘야 할까요?
변경등기를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법인사업자 자기소개서입니다. 법인은 외부에 사업체 정보를 전달할 때 등기부등본을 활용합니다. 이 사업체 정보를 누가 확인할까요? 바로 외부 거래처 및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의 일은 좋은 투자처를 찾고 투자하는 일이죠.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죠. 좋은 등기부등본은 대표님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투자자를 끌어당깁니다.
외부거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들은 회사의 대출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봅니다.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적혀 있기 때문에 대표의 신용도와 회사의 언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금을 산정하죠.
안전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대출금이 나오겠죠. 많이 빌려줘도 그만큼의 이자를 쳐서 갚아줄테니까요.
단, 등기부등본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체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등기부등본에 반영해야하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회사를 판단하는 거래처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바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법인변경등기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아주 작은 사항이 바뀌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라면 즉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죠.
임원변경등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원변경등기는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
▶사임등기
임원의 상태에 따라서 임원변경등기를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특히 법인에 속한 임원의 경우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점이전등기와 본점이전등기도 자주 의뢰주시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이 이사를 갈 때 하는 등기이며, 지점이전등기는 지점이 이전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이전등기의 경우엔 지점이냐, 본점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방문해야 하는 등기소도 다르죠.
지점이전과 본점이전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매우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등기대행을 맡기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새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진행하는 등기도 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를 위한 변경등기이죠.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영자금 조달을 할 때, 자본금을 늘릴 때,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자본금과 주주 명부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죠.
이외에도 법인등기변경에는 정관변경, 목적변경, 상호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됩니다.
본 법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한 뒤 변경등기까지 맡기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법인설립 이후에도 변경등기 사항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우신 대표님들이 대행을 의뢰주시죠. 특히나 효율을 따지는 대표님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업상 일처리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아 사업체의 신뢰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변경등기는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상당한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변경등기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면 대표님의 시간을 온전히 사업에만 쏟을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전문가일수록 더욱 신속하게 등기처리가 가능합니다.
떄문에 대표님의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 법인설립 이후 변경등기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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