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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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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변경등기 처리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2022.09.13 조회수 3454회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다보면 변경등기를 해야할 일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럴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변경등기를 준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데요.

 

 

회사를 운영하느라 혹은 여러 변경등기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대표님들이 대행을 통해 변경등기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식회사 변경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 어떤 것일까요?

​

이제 막 주식회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하는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는 변경등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

 

변경등기는 법인등기 말합니다. 법인등기는 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등기를 통해 법인 정보를 수정하여 서류 상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등기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등기 업무는 의무로 정해져 있고 기간도 있어서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는 적게는 10만원 정도이고 많으면 500만원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500만원 까지 발생한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당소 고객 중 300만원 까지 내신 것을 본 적이 있어 철저하게 관리를 해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게 됩니다.

​

 

변경등기를 하는 기준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상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포함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변경등기의 종류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변경등기의 종류

​

변경등기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각 회사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사유나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행하는 등기의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

​

주소변경: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소변경등기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

상호변경: 법인명 변경 시 진행합니다. 관할 내 겹치지 않는 상호 여부는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목적변경 :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진행합니다.

​

임원변경 :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임기에 맞춰 등기를 진행합니다. 취임/사임/퇴임/중임 등기가 있습니다.

​

자본금변경 :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일 때 등기를 진행합니다. 보통 현금출자를 하고, 가수금출자나 현물출자 방식도 있습니다.

​

​

위 언급해드린 등기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등기이며, 그 외 회사계속등기, 액면분할등기, 공고방법변경등기, 지점등기 등 다양한 등기가 있습니다.

​

 

 

​

 

 

*변경등기로 인한 과태료를 줄이려면?

​

중요한 것은 위 변경등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등기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점이 있다면 3주 이내 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각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늦은 날을 계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제 때에 변경등기를 접수해야 하고, 만약 기간이 늦었다면 과태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등기를 신청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시다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대행을 맡겨서 처리하심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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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 진행 방법

​

진행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

 

과거에는 서류등기로 접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서류를 구비해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했습니다.

​

 

최근에는 전자등기 신청이 가능해져서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로 신청하려면 전자증명서를 받아야해서 최초 한번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로는 전자증명서를 통해 계속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소도 전자등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업무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및 주주 분들 모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인증을 한번씩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면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여전히 서류등기가 편하신 분들은 서류등기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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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필수적으로 감당해야할 업무입니다.

 

 

등기 업무는 하기 싫다고 해서 방치할 수가 없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간이 계산되므로 그대로 두고 돈만 버릴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법인등기처럼 관리하기가 애매한 업무는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미 법인설립이나 법인등기는 대행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

준비할 때 단어들도 익숙하지 않고 서류도 등기마다 다르므로 이런 부분이 낯설고 어려운데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내를 통해 수월하게 준비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

 

당소는 법인등기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주시고, 절차나 비용, 서류 부분을 확인하여 수월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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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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